신고방법 안내
전북특별자치도내 불법 (불공정) 하도급 발생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원도급자의 불법·불공정행위로부터 하도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산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거래 관행 조기정착을 위하여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니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 전북지역내 건설공사 현장의 건설산업기본법상 불법 · 불공정 하도급행위
신고방법 : 방문, 우편, 공정건설지원센터로 접수
- 안내전화 : 대표전화 1577-8221 (각 지역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자동연결)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063-850-9141
기타 연락처 안내
구 분 | 기관명 | 대표 연락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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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 | 고용노동부 | 1350 | |
전주지청 | 063-240-3400 | 전주, 정읍, 남원,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 |
익산지청 | 063-839-0008 | 익산, 김제 | |
군산지청 | 063-452-0009 | 군산, 고창, 부안 | |
하도급 거래질서 위반신고, 하도급 거래행위의 실태조사 |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지방공정 거래사무소 |
062-975-68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