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처리부서: 시·군·구(민원지적과, 종합민원과, 민원봉사과)
- 처리기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 수수료: 시·군 조례로 정한 금액
구비서류
-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포함한 공인중개사인 임원 또는 사원)
-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실무교육 수료확인증사본
- 반명함판 사진 1매
- 사무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개설등록 기준
- 공인중개사의 경우
-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1항규정에 의하여 실무교육 이수
- 중개사무소(건축법상 사무실)를 갖출 것
- 법인의 경우
-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
-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이상 공인중개사일 것
-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는 실무교육을 받을것
- 중개사무소(건축법상 사무실)를 갖출 것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청 토지정보과 063-280-2351
시험방법
- 제1차시험: 객관식(5지선택형)
- 제2차시험: 객관식(5지선택형)
- 제1차시험 합격자는 다음 회 시험에 한해 제1차시험이 면제됨.
-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 합격자에 한해 실시함.
- 제1·2차시험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 제1차시험 불합격자는 제2차시험이 무효 처리됨.
시험과목
- 제1차시험
-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제2차시험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 ※ 답안작성 시 법령이 필요한 경우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청 토지정보과 063-280-2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