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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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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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처리부서: 시·군·구(민원지적과, 종합민원과, 민원봉사과)
  • 처리기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 수수료: 시·군 조례로 정한 금액

구비서류

  •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포함한 공인중개사인 임원 또는 사원)
  •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실무교육 수료확인증사본
  • 반명함판 사진 1매
  • 사무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개설등록 기준

  • 공인중개사의 경우
    •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1항규정에 의하여 실무교육 이수
    • 중개사무소(건축법상 사무실)를 갖출 것
  • 법인의 경우
    •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
    •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이상 공인중개사일 것
    •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는 실무교육을 받을것
    • 중개사무소(건축법상 사무실)를 갖출 것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청 토지정보과 063-280-2351

시험방법

  • 제1차시험: 객관식(5지선택형)
  • 제2차시험: 객관식(5지선택형)
  • 제1차시험 합격자는 다음 회 시험에 한해 제1차시험이 면제됨.
  •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 합격자에 한해 실시함.
  • 제1·2차시험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 제1차시험 불합격자는 제2차시험이 무효 처리됨.

시험과목

  • 제1차시험
    •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제2차시험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 ※ 답안작성 시 법령이 필요한 경우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청 토지정보과 063-280-2351
  • 부서/이름 토지정보과
  • 전화번호 063-280-2357
  • 최종수정일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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