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을 하고자하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개설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처리부서 : 시, 군, 구(지적과, 민원봉사과, 시민봉사과)
-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 수수료 : 시 · 군 조례로 정한 수수료
구비서류
-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포함한 공인중개사인 임원 또는 사원)
-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실무교육 수료확인증사본
- 반명함판 사진 1매
- 사무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개설등록 기준
- 공인중개사의 경우
- 중개업법 제34조제1항규정에 의하여 실무교육 이수
- 중개사무소(건축법상 사무실)를 갖출 것
- 법인의 경우
-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
-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이상 공인중개사일 것
-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는 실무교육을 받을것
- 중개사무소(건축법상 사무실)를 갖출 것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청 토지정보과 063-280-2351
시험방법
- 제 1차 시험 :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 제 2차 시험 :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 제 1차 시험에 합격한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 1차시험 면제
-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헙 합격자에 대하여 실시
- 제1,2차 시험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 제1차시험에 불합격자는 제2차시험에 대하여는 무효로 한다.
시험과목
- 1차 시험
-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을 포함한다)
- 민법(총칙 중 법률행위, 질권을 제외한 물건법, 계약법 중 총칙, 매매, 교환, 임대차)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된 규정
- 2차 시험
- 공인중개사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지적법) 및 부동산관련 세법
- 부동산공법(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도시개발법,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산림법, 산지관리법 농지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된 규정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청 토지정보과 063-280-2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