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
- 취약노인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
서비스내용
- 대상자 선정도구를 통해 사회-신체-정신영역의 돌봄필요도에 따라 대상자 군 결정, 군에 따라 서비스 제공시간의 범위 등이 달라짐
서비스 내용 직접서비스와 연계서비스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나눈 서비스 정보테이블입니다.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직접 서비스
(방문・통원 등)
※ 4개 분야안전지원 안부확인 서비스 - 전화 안부확인
- 방문 안부확인
- AI・디지털 안부확인
생활안전 서비스 - 생활안전점검・관리
정보제공 서비스 - 사회・재난대응 정보제공
- 보건・복지 정보제공
- 기타생활 정보제공
사회참여 지원 사회참여 활동 - 사회관계활동
- 평생교육활동
- 여가문화활동
- 기타사회참여활동
자조모임 - 자조모임 활동지원
생활교육 지원 신체영역 활동 - 영양교육 프로그램
- 보건교육 프로그램
- 건강교육 프로그램
정신영역 활동 - 우울예방 프로그램
- 인지활동 프로그램
일상생활 지원 이동・활동지원 - 외출동행지원
가사지원 - 식사관리
- 청소관리
연계서비스(민간후원자원)
※ 지역사회 자원 연계는 읍・면・동에서 우선 실시생활지원연계 - 생활용품지원
- 식료품지원
- 후원금지원
주거개선연계 - 주거위생개선지원
- 주거환경개선지원
건강지원연계 - 의료연계지원
- 건강보조지원
기타서비스 -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연계
서비스 대상
- 만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특화서비스)
서비스 제공절차
- 서비스 신청 접수읍면동
- 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수행기관(전담사회복지사 등)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수행기관(전담사회복지사)
- 심의 및 결정시군구
- 서비스 제공수행기관(생활지원사 등)
- 재사정수행기관(전담사회복지사 등)
- 종결 및 사후관리수행기관(전담사회복지사 등)
재사정: 대상자 선정조사, 서비스 상담 및 서비스 제공계획 재수립 실시(정기(1년 주기) 및 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