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분야별 정보

숙련기능인력 전북특별자치도 추천제

현재 보고 계시는 컨텐츠와 연관된 컨텐츠를 추천드립니다!

보다 정확한 맞춤추천을 위해 정보를 설정하세요

설정하기

"전북특별자치도와 법무부가 함께하는 지역기반 이민정책"

숙련기능인력비자(E-7-4) 전북특별자치도 추천제를 소개합니다.

숙련기능인력비자(E-7-4) 전북특별자치도 추천제란?

경제계와 산업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국익과 사회통합 지역 균형발전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 법무부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방안(Kpoint E74)의 일환입니다.

제도 주요내용

4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E-9/E-10/H-2)가 300점 만점 중 최소 200점(가점 포함)을 충족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중인 기업체로부터 추천을 받으면 숙련기능인력(E-7-4)로 비자 전환을 허용하는 제도

※ E-9/E-10/H-2(체류기간 : 최대 4년 10개월/ 가족동반 불가) → E-7-4(체류기간 : 2년 단위 계속 연장/ 가족동반 가능)

전북특별자치도 역할

점수제 총점 200점이상(가점 포함)에게 추천을 통한 30점 부여 / 우리도 160명 추천 가능

  • 허용업종 : 제조업, 뿌리산업, 농축산업, 조선업, 어업/내항상선, 건설업
    • 전북특별자치도 추천 30점 제외 최소 170점 이상인 자부터 신청 가능
    • 광역지자체 추천제 활용 시, 2년 이상 전북특별자치도 거주(기초지자체 이동 가능) 의무 발생
    • 모집 인원 달성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신청요건

필수요건 충족+가점/감점 = 점수제 총점 200점 이상인자

필수요건

  • 최근 10년중 4년간 체류하고 현재 근무처 정상 근로자(E-9, E-10, H-2)
  •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단,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2,500만원 이상으로 완화 적용)
  •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 상시근로자(내외국인) 20% 內 추천 가능
  • 최근 2년간 평균소득 2,500만원 이상 / TOPIK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 (가점) 전북특별자치도 추천(30점), 근속기간, 인구감소지역 거주, 학위 등 / (감점) 벌금, 조세 체납 등

추진절차

  1. 본인
    신청
  2. 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센터
    서류 확인·명단 송부*
  3. 전북특별자치도
    법무부 추천 공문 발송
  4. 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센터
    추천 결과 통보
  5. 법무부(하이코리아)
    비자 전환**

* 서류 구비 여부 등을 심사하고 미비한 서류에 대해 보완 요청 추천
** 전북특별자치도 추천 이후, 반드시 법무부 하이코리아를 통해 온라인 접수 추진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 대외협력과 063-280-2082
  •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센터 063-280-1011~1013
  • 부서/이름 공통
  • 전화번호 -
  • 최종수정일 : 2024-04-22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