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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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건축 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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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추진근거 :
    • 「전북특별자치도 건축 조례」제10조(소위원회)
    • 「전북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17조
  • 구 성 : 총 5명
  • 임 기 : 2026. 7. 10. ~ 2028. 2. 12(2년간)
  • 기 능 :
    • 한옥의 등록 및 한옥 건축기준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 한옥건축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대상 및 내용 결정·취소
    • 그 밖에 한옥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한옥건축 소위원회 명단보기

  • 부서/이름 주택건축과
  • 전화번호 063-280-2372
  • 최종수정일 :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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