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요 추진근거 : 「전북특별자치도 건축 조례」제10조(소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17조 구 성 : 총 5명 임 기 : 2026. 7. 10. ~ 2028. 2. 12(2년간) 기 능 : 한옥의 등록 및 한옥 건축기준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한옥건축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대상 및 내용 결정·취소 그 밖에 한옥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한옥건축 소위원회 명단보기 위원회 명단 구성현황 : 4개 분야, 5명 한옥건축 소위원회 명단 분야, 소속, 직위, 성명, 비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분야 소속 직위 성명 비고 역사·문화 (1) 완주 대승한지마을 사무국장 안수한 소위원장 건축계획 (1) 플러스건축사사무소 대표 이미양 시공·구조 (2) 호원대학교 건축인테리어학과 교수 이민희 남북건축사사무소 대표 정범수 정책·법률 (1)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김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