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처리절차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개인/법인/단체는 청구인의 성명, 주소, 정보내용 등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행정기관의 접수창구에 직접, FAX, 우편, 인터넷(http://www.open.go.kr)을 통하여 접수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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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
- 개인정보청구서작성(총무과 기록관리팀 제출)
- 다수인의 의한 청구방법
- 2인 이상인 경우 그중 1인 대표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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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 접수증 교부, 처리과 이송
-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방법
- 1. 직접방문청구
- 2. 우편, 모사전송(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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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공개, 비공개 결정통지 10일 이내(10일 연장가능)
-청구인 확인, 수수료 징수 - 제3자 관련 시 지체 없이 공개 청구사실통지(제3자 의사에 반한 공개 시 공개 통지)
- 공개실시(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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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의견청취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3자 의견청취.
- 비공개 요청가능(공개청구 사실의 통지를 받은날부터 3일 이내). 이의신청(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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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청구된 정보 중 다른 기관 생산정보는 당해기관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 결정
- 정보공개심의회 기능
- 1. 이의신청사항
- 2. 집행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등
처리부서와 제3자 의견청취는 의견을 공유하며 진행한다
- 정보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