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취득 절차 및 구비서류
거주외국인
토지취득계약
토지취득신고
- 신고기한 : 계약체결일부터 60일이내
- 신고관청 : 토지소재지 시,군청 (토지정보과,민원봉사과)
- 구비서류
- 계 약 : 토지취득 계약서,토지등기부등본
- 계악외 ·상속의 경우 :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경매의 경우 : 경락 결정시
- 환매권 행사의 경우 : 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
- 법원의 확정판결의 경우 : 확정 판결문
소유권 이전등기
- 등기기한 : 계약체결일(잔금지급일)부터 60일 이내
- 신고관청 : 토지소재지 관할 등기소
- 구비서류
- 1. 외국인등록증(개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
- 거주외국인은 부동산등기시 필요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와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등록번호와 주소지로 대체
- 2. 등기신청서, 등기원인 증명서류(계약서 등), 등기권리증, 토지등
- 3. 대리인에게 위임시에는 위임자의 서명이 날인된 위임장 필요
- 1. 외국인등록증(개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
- 처리기간 : 즉시
비거주 외국인
입국전 준비서류
- 개인
- 시민권 사본증, 본국(국적취득국)관공서에서 발급하는 거주
- 사실증명서 또는 본국의 공증기관에서 공증한 주소증명서
- 법인
- 법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본국에서 발행, 주소기재) 또는
- 본국 공증기관에서 공증을 받은 주소증명서
토지취득계약
토지취득신고
- 신고기한 : 계약체결일부터 60일이내
- 신고관청 : 토지소재지 시,군청 (토지정보과,민원봉사과)
- 구비서류
- 계 약 : 토지취득 계약서,토지등기부등본
- 계약외 ·상속의 경우 :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경매의 경우 : 경락 결정시
- 환매권 행사의 경우 : 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원의 확정판결의 경우 : 확정 판결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발급
- 구비서류
- 개인 : 여권 또는 시민권사본증, 토지취득신고증
- 법인 : 법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본국에서 발행, 주소기재)
- 또는 본국 공증기관 에서 공증을 받은 주소증명서
※ 위임시 : 본국 공증기관(외국인) 내지 주재국 영사관(교포)에서 발급하는 위임장, 첨부
- 신청장소
- 개인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목동소재 : Tel. 02-2650-6374)
- 법인 : 토지소재지 시, 군, 구 토지정보과, 민원봉사과
- 처리기간 : 즉시
소유권 이전등기
- 신고기한 : 계약체결일(잔금지급일)부터 60일내
- 신고관청 : 토지소재지관할 등기소
- 구비서류
- 1.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지증명서
- 2. 등기신청서, 등기원인증명서류(계약서 등), 등기권리증, 토지등기부등본
- 3. 대리인에게 위임시에는 위임자의 서명이 날인된 위임장 필요(위임장은 본국 공증기관에서 공증, 교포는 거주국 영사관에서 증명)
- 처리기간 : 즉시
토지취득이 제한되는 경우
- 허가에 의한 토지취득
-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구역, 군용항공기지구역, 국가유산보호구역, 전통건조물보존구역, 생태계보전지역
- 허가신청관청 : 토지소재지 시·군·구(토지정보과, 민원봉사과)
- 허가신청기간 : 계약체결전
- 처리기간 : 계약체결전
- 경매나 상속등 계약외의 원인으로 허가대상토지를 취득하거나 대한민국국적을보유할 당시에 취득한 허가대상토지를 외국인이 된후에도 계속보유하고자 할경우에는 신고를 통해서 취득 가능
기타 개별법에 의한 취득 제한 : 농지법
- 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자금 송·출금
- 거주하는 외국인은 외국환관리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므로 국내인과 동일하게 부동산 취득 및 처분대금 송·출금 가능
- 비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자금 송·출금
- 부동산취득 및 처분대금 송·출금을 위해서는 미리 시중 외국환거래 은행장에게 신고해야 함.
- 첨부서류
- 자금출금시 : 토지취득계약서,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서, 부동산감정서, 부동산등기부등본
- 자금송금시 : 토지처분계약서, 당초 외국인 토지취득신고서, 납부세액확인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 국내토지를 취득한 비거주 외국인으로부터 비거주 외국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외국환관리법이 배제됨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처분대금 반출
부동산 투자자금 송·출금
거주 외국인
- 거주하는 외국인은 외국환관리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므로 국내인과 동일하게 부동산 취득및 처분대금 송·출금 가능
비거주 외국인
- 부동산취득 및 처분대금 송·출금을 위해서는 미리 시중 외국환거래 은행장에게 신고해야 함.
- 첨부서류
- 자금출금시 : 토지취득계약서,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서, 부동산감정서, 부동산등기부등본
- 자금송금시 : 토지처분계약서, 당초 외국인 토지취득신고서, 납부세액확인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 국내토지를 취득한 비거주 외국인으로부터 비거주 외국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외국환관리법이 배제됨
문의처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외환제도과 02-2150-4756 / 02-2150-4757
관계기관 전화번호
기 관 명 | 전화 번호 | 비 고 |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8 |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 |
044-201-1736 |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 외환제도과 |
044-215-4755 |
|
전북특별자치도 토지정보과 | 063-280-2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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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등기과 | 02-3480-1394 ~ 8 |
|
서울지방법원등기과 | 02-530-18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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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출입국 관리사무소세종로분소 |
02-2650-6374(목동) 02-732-6214~5(세종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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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청 종합민원실(민원봉사과) |
|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청 토지정보과 ☎063)250-2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