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분야별 정보

집합건물분쟁조정 위원회

현재 보고 계시는 컨텐츠와 연관된 컨텐츠를 추천드립니다!

보다 정확한 맞춤추천을 위해 정보를 설정하세요

설정하기

개 요

  • 근 거 : 「집합건물법」제52조의 2(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 구 성 : 9명(당연직 2명, 위촉직 7명)
  • 임 기 : 2024 1. 29. ~ 2026 1. 28.
  • 주요기능 : 집합건물분쟁 심의·조정

집합건물분쟁 조정 위원회 명단보기

  • 부서/이름 주택건축과
  • 전화번호 063-280-4390
  • 최종수정일 : 2024-04-02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