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요 추진근거 : 「집합건물법」 제52조의2(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구 성 : 총 9명(당연직 2, 위촉직 28) 임 기 : 2026. 2. 1 ~ 2028. 1. 31.(2년간) 기 능 : 하자분쟁, 관리인 선·해임, 공용부분 보존·변경, 관리비, 규약 제·개정 등 집합건물분쟁 조정 위원회 명단보기 위원회 명단 구성현황 : 5개 분야, 9명(임명직 2, 위촉직 7) 집합건물분쟁 조정 위원회 명단 분야, 소속, 직위, 성명, 비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분야 소속 직위 성명 비고 공무원 (2)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장 최정일 주택건축과장 정길용 대학교수 (2) 전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존걸 위원장 군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홍윤선 변호사 (2) 법무법인 호림 대표변호사 정제훈 법률사무소 공감 대표변호사 김미경 하자점검 (2) ㈜한양콘텍 대표이사 신계호 (유)가인건설 대표이사 박선하 주택관리 (1)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북도회 사무국장 양병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