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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분쟁조정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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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추진근거 : 「집합건물법」 제52조의2(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 구 성 : 총 9명(당연직 2, 위촉직 28)
  • 임 기 : 2026. 2. 1 ~ 2028. 1. 31.(2년간)
  • 기 능 : 하자분쟁, 관리인 선·해임, 공용부분 보존·변경, 관리비, 규약 제·개정 등

집합건물분쟁 조정 위원회 명단보기

  • 부서/이름 주택건축과
  • 전화번호 063-280-4390
  • 최종수정일 :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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