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분야별 정보

납세자보호관 제도

현재 보고 계시는 컨텐츠와 연관된 컨텐츠를 추천드립니다!

보다 정확한 맞춤추천을 위해 정보를 설정하세요

설정하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란 ?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전담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입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하는일
  • 위법·부당한 세금부과에 대하여 시정 및 일시중지요구권
  • 부당한 지방세 세무조사의 중지요구권
  • 근거가 불명확한 세금부과에 대한 소명요구권
  • 시군 세금부과에 대하여 자료열람·제출요구 및 질문·조사권
고충민원 처리절차

1.민원신청:민원인 → 2.접수-납세자보호관 → 3.서류확인 및 검토-납세자보호관 → 4.의견송부(세무부서)-납세자보호관 → 5.관련사안검토-세무부서
	 → 5-1.의견불일치 : 법령해석의뢰, 지방세심의 위원회 회부-납세자보호관 → 6.조치-세무부서 → 7.결과송부(납세자보호관)-세무부서 → 8.처리결과통보(신청인)-납세자보호관
	 → 5-2.의견일치 : 6.조치-세무부서 → 7.결과송부(납세자보호관)-세무부서 → 8.처리결과통보(신청인)-납세자보호관크게보기

신청(접수) 방법
  • 납세자가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신청
    ※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납세관리인이 대리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반드시 작성
  • (우 5496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3층 법무행정과 납세자보호관
  • 문의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 063-280-2887, FAX 063-280-2139
신청서식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 실적
  •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 실적을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51조의2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단위 : 건 / 2024년도 기준)

납세보호관 업무추진 실적표로 구분, 계, 고충민원, 세무조사 연장(연기), 권리보호, 그밖의 권리보호, 세무상담으로 나타냄
구 분 고충민원 세무조사
연장(연기)
권리보호
요청
그밖의
권리보호
세무상담
전 체 1,406 19 5 2 370 1,010
145   5     140
시.군 1,261 19   2 370 870
  • 부서/이름 공통
  • 전화번호 -
  • 최종수정일 : 2025-09-10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방문자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