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란 ?
-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전담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입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하는일
- 위법·부당한 세금부과에 대하여 시정 및 일시중지요구권
- 부당한 지방세 세무조사의 중지요구권
- 근거가 불명확한 세금부과에 대한 소명요구권
- 시군 세금부과에 대하여 자료열람·제출요구 및 질문·조사권
고충민원 처리절차
신청(접수) 방법
- 납세자가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신청
※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납세관리인이 대리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반드시 작성 - (우 5496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3층 법무행정과 납세자보호관
- 문의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 063-280-2887, FAX 063-280-2139
신청서식
- 고충민원 신청서식 다운로드
- 권리보호요청 신청서식 다운로드
-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식 다운로드
-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신청서식 다운로드
-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서식 다운로드
- 지방세 가산세 감면 등 신청서식 다운로드
- 징수유예 등, 체납처분유예 신청서식 다운로드
- 전북특별자치도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식 다운로드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 실적
-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 실적을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51조의2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단위 : 건 / 2024년도 기준)
구 분 | 계 | 고충민원 | 세무조사 연장(연기) | 권리보호 요청 | 그밖의 권리보호 | 세무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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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체 | 1,406 | 19 | 5 | 2 | 370 | 1,010 |
도 | 145 | 5 | 140 | |||
시.군 | 1,261 | 19 | 2 | 370 | 8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