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성 : 출산으로 인한 건강 문제에 적절한 관리를 통해 산모의 산후 건강 회복에 도움 사업기간 : ‘25 ~ 계속 사업대상 : 산모 사 업 량 : 5,000명 주요내용 : 산후치료 진료비 및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지원금액 : 출산당 1인 최대 20만원 지원 사용처 : 산부인과, 한방과, 산후조리원 지원기간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및 쿠폰 사용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280-2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