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성 : 난임 환자 증가 및 심각한 저출생 상황에서 출산 의지가 있으나 어려움을 겪는 난임 문제를 개별 문제가 아닌 사회현상으로 간주하여 적극 대처 필요 사업기간 : ‘25 ~ 계속 사업대상 : 난임부부 사 업 량 : 4,400건 주요내용 : 연령기준 차등 지원 폐지로 모든 연령 난임부부에게 동일하게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1인 최대 27회 회당 최대 110만원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280-2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