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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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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관련 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제37조의2~4, 제78조(과태료)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37조의2~3, 제58조(과태료)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제8조~제11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란?
  •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또는 훼손 상태의 방치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축물(시설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건축물 관리주체가 유지관리와 성능 점검을 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시행 '25. 7. 19.)
  • 대상: 연면적 5천㎡이상 건축물(공동주택, 초·중·고, 특수학교는 제외)
    • (기대효과) 이용객의 안전한 통신서비스 이용을 위한 환경 조성 및정보통신설비의 고장․훼손 등으로 인한 각종 사고 예방
제도 시행일
제도 시행일 표로 연면적 기준, 시행일, 의무 사항 이행 기한(과태료 부과 기준일), 관리자 선임 및 신고, 유지관리 점검(반기 1회 이상), 성능 점검(연 1회 이상) 정보제공
연면적 기준 시행일 의무 사항 이행 기한 (과태료 부과 기준일)
관리자 선임 및 신고 유지관리 점검 (반기 1회 이상) 성능 점검 (연 1회 이상)
3만㎡ 이상 ’25. 7. 19. ‘25. 8. 18 유예 (‘26. 7. 18) ‘26. 1. 18 유예 (‘26. 7. 18) ‘26. 7. 18
1만㎡이상 ~ 3만㎡미만 ’26. 7. 19. ‘26. 8. 18 ‘27. 1. 18 ‘27. 7. 18
5천㎡이상 ~ 1만㎡이상 ’27. 7. 19. ‘27. 8. 18 ‘28. 1. 18 ‘28. 7. 18
  • (과태료 처분 유예) 3만㎡ 이상 건축물은 이미 제도가 시행(’25. 7. 19.) 되었지만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제도 초기임을 감안,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26. 7. 18일까지 유예함

건축물 관리주체의 의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및 신고(법 제37조의4)
선임기준
선임기준 표로 건축물 연면적, 자격 조건, 인원, 사전 교육 이수(필수) 정보제공
건축물 연면적 자격 조건 인원 사전 교육 이수(필수)
6만㎡ 이상 특급기술자 1 선임 전 전문기관에서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 이수 필수(20시간 이상)
3만㎡ 이상 ~ 6만㎡ 미만 고급기술자 1
1.5만㎡ 이상 ~ 3만㎡ 미만 중급기술자 1
5천㎡ 이상 ~ 1.5만㎡ 미만 초급기술자 1

※ (중복 선임 가능)1명의 관리자가 최대 5개의 건축물 관리자로 선임 가능

신고 사항
신고사항 표로 관리자 선임 신고, 신고기간, 제출서류, 방법 정보제공
관리자 선임 신고
신 고 기 간
  • 기존 건축물은 시행일 이후 30일 이내
  • 선임, 해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다음 구분에 따른 선임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임하여야 함
구분, 선임기준일 정보제공
구 분 선임기준일
➀ 신·증·개·재축 및 대수선 해당 건축물·시설물 등의 완공일
➁ 용도변경 변경 사항의 건축물 관리대장 기재일
➂ 유지보수·관리 위탁계약 해지 또는 종료 유지보수·관리 업무 위탁의 종료일
제 출 서 류
  • ①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신고서
  • ② 유지보수·관리자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업무 위탁시 유지보수·관리업무 위탁계약서 사본)
  • ③ 유지보수·관리자의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및 경력확인서
  • ④ 사업자등록증(업무 위탁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 추가 제출)
  • ⑤ 대상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
  • ⑥ 정보통신 유지보수·관리자 인정 교육 증명서
  • ⑦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지참)
방 법
  • 신고(변경) 신청서를 관할 시청․군청․구청에 신고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 및 성능 점검(법 제37조의3)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 및 성능 점검로 구분, 유지보수·관리 점검, 성능 점검 정보제공
구 분 유지보수·관리 점검 성능 점검
수행주체 ① (직접) 적정 자격조건을 갖춘유지보수·관리자
② (위탁) 정보통신공사업자
① (직접) 적정 자격조건을 갖춘 유지보수·관리자
② (대행) 정보통신공사업자, 용역업자
주기 반기별 1회 이상 매년 1회 이상
주요업무 ① 설비의 외관, 기능 및 안전상태
② 점검 결과 점검표 기록
① 성능 점검표 기록 보존(5년)
② 성능 점검표 제출(지자체 요청시)
의무 사항 위반 시 관태료 부과 기준 (시행령 제58조)
의무 사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로 위반행위, 과태료 정보제공
위반행위 과태료
  •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점검 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 점검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50만원
  • 지방자치단체에 점검 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제출 요구 시)
  • 관리자 선임·해임·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 과태료는 매년 위반행위가 있을 때마다 부과될 수 있음

유지보수 관리 대상 설비

유지보수 관리 대상 설비표 로 구분, 대상설비(34개 공종 설비)정보제공
구 분 대 상 설 비 (34개 공종 설비)
통신설비 케이블설비, 배관설비, 국선인입설비, 단자함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전화설비,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
방송설비 방송음향설비
정보설비 네트워크설비, 전자출입(통제)시스템, 원격검침시스템, 주차관제시스템 주차유도시스템, 무인택배시스템, 비상벨설비,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 홈네트워크 설비, 빌딩안내시스템(BIS), 전기시계시스템, 통합 SI시스템 시설관리시스템(Facility Management System), 디지털 사이니지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지능형 인원계수 시스템 지능형 경계 감시 시스템, 스마트 병원 설비(의료용 너스콜) 스마트 도난방지 시스템, 스마트 공장 시스템, 스마트 도서관 시스템 지능형 이상음원 시스템, IoT기반 지하공간 안전관리 시스템
기타 설비 통신용 전원설비, 통신접지설비

용어 정의

  • 관리주체 : 건축물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유지보수·관리 : 정보통신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통신설비를 일상적으로 보수·관리하는 일체의 행위
  • 유지보수·관리자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을 받은 기술계(초급~특급) 정보통신기술자
  • 성능점검 : 정보통신설비의 운전·운용 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것
  • 성능점검 대행자 : 정보통신설비의 성능점검을 대행하는 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
  • 공사업자 :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을 하고 공사업을 경영하는 자
  • 용역업자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ㆍ전자ㆍ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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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연락처

  • (총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 ☏ 044-202-6427
    •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과 통신관리팀 ☏ 063-280-3014
  • (관리자 신고)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정보통신 부서)
  • (공사업체 정보 문의)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 063-225-0404
  • 부서/이름 행정정보과
  • 전화번호 063-280-3014
  • 최종수정일 :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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