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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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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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신규등록 및 기재사항 변경민원 처리절차

신청인 위탁기관 처리기관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토지정보과)
  1. 신청서
    작성
    신청인
  2. 접수
    심사
    위탁기관
  3. 서면심사
    (1차)
    위탁기관
  4. 심사확인
    결과 통보
    위탁기관
  5. 심사조서
    접수처리
    토지정보과
  6. 세부심사(2차)
    및 등록증 교부
    토지정보과
  • 신규등록 및 기재사항 변경신청 : 한국부동산개발협회 (☎ 1899-2766)
  • 폐업신고 및 등록증 재교부 신청 : 전북특별자치도 토지정보과 (☎ 063-280-4385)

등록사업자 보고사항

  • 1. 등록증 기재사항변경 신청
    • ① 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법인번호(주민번호),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 ②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변경신청
    • ※ 관련규정 : 법제7조(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 영 제11조(부동산개발업등록증 기재사항 중 변경신청 대상), 시행규칙 제8조(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
  • 2. 등록사업자 보고의무
    • ① 사업실적 : 매년 4월 10일까지 보고(등록사업자가 개인인 경우 6월 10일까지)
    • ② 자본금, 임원, 전문인력 변경시 사유가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보고
      (개인인 경우 자본금 또는 영업용자산 평가액 변경사항은 매년 2월말까지) : 별지 제15호서식
    • ※ 관련규정 : 법 제17조(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 시행규칙 제16조(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

처리 문의 기관 안내

  1. 01 신청서 및 구비서류 준비
    • 부동산개발업 신규등록
    • 부동산개발업 변경신고
    • 부동산개발업 사업실적보고
  2. 02 서류 제출

    koda2766@koda.or.kr
    이메일 송부

  3. 03 서류 검토
  4. 04 서류 접수

    원본 서류 송부
    수신처 : 협회

  5. 05 최종 수리 및 등록발급

    관할시도

  • 위탁기관(한국부동산개발협회) * 문의전화(1899-2766)
    • 위탁기간 : ‘24.2.1. ~ ’29.1.31.(5년간)
    • 기관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11층 한국부동산개발협회
      •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 부동산개발업의 양도·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 등록사업자의 사업실적, 자본금의 변경,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변경 보고의 접수 및보고내용의 확인
  • 수리 및 처벌기관(도 토지정보과) * 문의전화(063-280-4385)
    •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 세부심사 및 등록증 교부
    • 부동산개발업 폐업신고 수리(필요서류 : 신청서, 개발업등록증 원본)
      * 대리인방문 : 대리인신분증, 신청서, 개발업등록증 원본, 법인인감계, 사용인감계
    • 부동산개발업 실태조사
    •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재발급
    • 부동산 개발업 과태료 등 행정조치 처분

    금지 및 제한사항

    • 부동산개발 관련 표시ㆍ광고를 하는 때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실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사항을 표시ㆍ광고하여야 함(단 다른 법률 규정 있는 경우 예외)
    • 타인에 자기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개발을 하게 하거나, 부동산개발업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음
    •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이중으로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할 수 없음
    • 기타 금지행위: 거짓, 속임수를 써서 부동산 등을 공급받도록 유인하는 행위 등
    • ※ 관련규정 : 법 제8조(부당한 표시‧광고의 제한 등), 영 제12조(표시ㆍ광고에 관한 사항), 법제9조(이중등록의 금지), 제10조(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제20조(금지행위) 등

    기타 사항

    • 토지소유자가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할 경우 등록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할 수 있음
    • 등록증은 주된 영업소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며, 그 외 영업소에는 등록증 사본을 게시하여야 함
    • 기타 이행 사항: 양도ㆍ합병ㆍ상속ㆍ폐업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 등
    • ※ 관련규정 : 법제4조제4항, 영제7조(협약체결에 의한 공동개발시 준수사항), 법제11조부터 14조까지(양도 및 양도의 제한), 규칙제10조부터13조까지(양도ㆍ합병ㆍ상속에 관한 사항), 법제15조, 규칙 제14,15조(폐업신고), 법제18조(부동산 개발업자의 실태조사) 등

    위반시 처벌규정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증의 기재사항 변경신청 위반 : 25만원
    • 등록사업자 보고의무 위반 : 1년이내의 영업정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 관련규정 : 제24조(영업정지 등), 제25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제36조~38조 (벌칙), 제40조(과태료), 영제26조제3항 별표2(위반행위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
      ※ 법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영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규칙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의사항 :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 ☏ 063-280-4385)

    개발업의 표시ㆍ광고 준수사항

    부동산개발 표시ㆍ광고 의무사항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52호, 부동산개발의 표시ㆍ광고 등에 관한 규정)

    부동산개발 표시ㆍ광고 의무사항표로 No, 표시항목, 표시내용, 표시내용 예시, 비고를 나타냄
    No 표시항목 표시내용 예시 비고
    1 상호ㆍ명칭 “부동산개발업자 00사”,“00시(도) 등록번호 00호” 매회표시
    하여야 함
    2 주된 영업소 “00시(도) 00구(시) 00동(리) 소재”
    3 공동사업주체 “지주공동개발”,“부동산개발업자 00사”,“00시(도)
    등록 번호 00호”"공동개발에 참여하는 토지소유자 성명00“
    4 인ㆍ허가등 사항 “00년 00월 00일 건축허가 취득(00시 허가번호 00호)”
    5 공급대상물의 소재지,지번,지목,
    용도,규모
    (공급대상물) :“00군 00면 00리 00번지 임야00㎡”,
    “건축물용도 상가”,“분양(임대)규모00㎡”
    2회이상표시
    생략가능
    (※참조)
    6 공사의 착공,준공 및 공급예정일 (사업일정) :“00년 00월 00일 착공”,“00년 00월 00일 준공”,
    “00년 00월 00일 분양(임대)”
    7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
    용도구역, 거래규제사항
    (토지의 용도 및 제한) : “농림지역”,“준공업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8 대지소유권 확보 “대지소유권 00%확보”
    9 소유권이전형태 “잔금 완납시 공유지분등기”,“잔금 완납시 별도지번 분할등기”
    10 공급대금관리자의
    명칭 및 관계
    (분양대금 관리방법) : “00은행 신탁관리”,“시행자 자체관리”
    11 시공업체ㆍ공급
    대행사의 명칭
    (관련업체) : "시공자 00사“,”분양대행사 00사“,”신탁사 00사“, ”분양보증기관 00사“
    12 신탁계약ㆍ분양
    보증기관의 명칭
    13 분양신고번호,일자,
    분양가격
    건분법,관광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분양광고에는 당해법령에서 정한 사항도 포함시켜야 함
    (분양정보) : “분양신고승인번호 00시(군) 00호”
    ※ 평형별(형태별) 분양가격 및 모집인원은 별도 기재 타 법령에 의해
    광고한 사항을 밝힌 경우 불포함 가능
    14 분양ㆍ회원모집총인원, 객실별인원

    ※ 5 ~ 14의 항목은 두 번째 이후의 표시ㆍ광고시 관련내용이 공급사업장(모델하우시/견본등을 설치하고 공급안내 등을 하는 장소)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함을 밝힌 경우는 생략 가능

    위반시 제재
    • 미등록사업자의 표시ㆍ광고 의무 위반시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등록사업자의 표시ㆍ광고 의무 위반시
      • 시정조치(법제22조제1항1호),
      •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36조 제2호)
      • 영업정지 3월, 6월, 1년(법 제24조 제1항 제1호)
      • 과태료 500만원, 1천만원, 2천만원(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문의사항 :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 ☏ 063-280-4385)

  • 부서/이름 토지정보과
  • 전화번호 063-280-4385
  • 최종수정일 : 2025-02-03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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