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신규등록 및 기재사항 변경민원 처리절차
신청인 | 위탁기관 | 처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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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개발협회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토지정보과) |
-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
심사위탁기관 - 서면심사
(1차)위탁기관 - 심사확인
결과 통보위탁기관 - 심사조서
접수처리토지정보과 - 세부심사(2차)
및 등록증 교부토지정보과
- 신규등록 및 기재사항 변경신청 : 한국부동산개발협회 (☎ 1899-2766)
- 폐업신고 및 등록증 재교부 신청 : 전북특별자치도 토지정보과 (☎ 063-280-4385)
등록사업자 보고사항
- 1. 등록증 기재사항변경 신청
- ① 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법인번호(주민번호),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 ②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변경신청
- ※ 관련규정 : 법제7조(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 영 제11조(부동산개발업등록증 기재사항 중 변경신청 대상), 시행규칙 제8조(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
- 2. 등록사업자 보고의무
- ① 사업실적 : 매년 4월 10일까지 보고(등록사업자가 개인인 경우 6월 10일까지)
- ② 자본금, 임원, 전문인력 변경시 사유가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보고
(개인인 경우 자본금 또는 영업용자산 평가액 변경사항은 매년 2월말까지) : 별지 제15호서식 - ※ 관련규정 : 법 제17조(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 시행규칙 제16조(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
처리 문의 기관 안내
- 01 신청서 및 구비서류 준비
- 부동산개발업 신규등록
- 부동산개발업 변경신고
- 부동산개발업 사업실적보고
-
02 서류 제출
koda2766@koda.or.kr
이메일 송부 - 03 서류 검토
-
04 서류 접수
원본 서류 송부
수신처 : 협회 -
05 최종 수리 및 등록발급
관할시도
- 위탁기관(한국부동산개발협회) * 문의전화(1899-2766)
- 위탁기간 : ‘24.2.1. ~ ’29.1.31.(5년간)
- 기관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11층 한국부동산개발협회
-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 부동산개발업의 양도·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 등록사업자의 사업실적, 자본금의 변경,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변경 보고의 접수 및보고내용의 확인
- 수리 및 처벌기관(도 토지정보과) * 문의전화(063-280-4385)
-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 세부심사 및 등록증 교부
- 부동산개발업 폐업신고 수리(필요서류 : 신청서, 개발업등록증 원본)
* 대리인방문 : 대리인신분증, 신청서, 개발업등록증 원본, 법인인감계, 사용인감계 - 부동산개발업 실태조사
-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재발급
- 부동산 개발업 과태료 등 행정조치 처분
금지 및 제한사항
- 부동산개발 관련 표시ㆍ광고를 하는 때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실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사항을 표시ㆍ광고하여야 함(단 다른 법률 규정 있는 경우 예외)
- 타인에 자기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개발을 하게 하거나, 부동산개발업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음
-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이중으로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할 수 없음
- 기타 금지행위: 거짓, 속임수를 써서 부동산 등을 공급받도록 유인하는 행위 등
- ※ 관련규정 : 법 제8조(부당한 표시‧광고의 제한 등), 영 제12조(표시ㆍ광고에 관한 사항), 법제9조(이중등록의 금지), 제10조(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제20조(금지행위) 등
기타 사항
- 토지소유자가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할 경우 등록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할 수 있음
- 등록증은 주된 영업소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며, 그 외 영업소에는 등록증 사본을 게시하여야 함
- 기타 이행 사항: 양도ㆍ합병ㆍ상속ㆍ폐업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 등
- ※ 관련규정 : 법제4조제4항, 영제7조(협약체결에 의한 공동개발시 준수사항), 법제11조부터 14조까지(양도 및 양도의 제한), 규칙제10조부터13조까지(양도ㆍ합병ㆍ상속에 관한 사항), 법제15조, 규칙 제14,15조(폐업신고), 법제18조(부동산 개발업자의 실태조사) 등
위반시 처벌규정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증의 기재사항 변경신청 위반 : 25만원
- 등록사업자 보고의무 위반 : 1년이내의 영업정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관련규정 : 제24조(영업정지 등), 제25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제36조~38조 (벌칙), 제40조(과태료), 영제26조제3항 별표2(위반행위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
※ 법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영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규칙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의사항 :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 ☏ 063-280-4385)
개발업의 표시ㆍ광고 준수사항
부동산개발 표시ㆍ광고 의무사항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52호, 부동산개발의 표시ㆍ광고 등에 관한 규정)
No | 표시항목 | 표시내용 예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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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상호ㆍ명칭 | “부동산개발업자 00사”,“00시(도) 등록번호 00호” | 매회표시 하여야 함 |
2 | 주된 영업소 | “00시(도) 00구(시) 00동(리) 소재” | |
3 | 공동사업주체 | “지주공동개발”,“부동산개발업자 00사”,“00시(도) 등록 번호 00호”"공동개발에 참여하는 토지소유자 성명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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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인ㆍ허가등 사항 | “00년 00월 00일 건축허가 취득(00시 허가번호 00호)” | |
5 | 공급대상물의 소재지,지번,지목, 용도,규모 |
(공급대상물) :“00군 00면 00리 00번지 임야00㎡”, “건축물용도 상가”,“분양(임대)규모00㎡” |
2회이상표시 생략가능 (※참조) |
6 | 공사의 착공,준공 및 공급예정일 | (사업일정) :“00년 00월 00일 착공”,“00년 00월 00일 준공”, “00년 00월 00일 분양(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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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 용도구역, 거래규제사항 |
(토지의 용도 및 제한) : “농림지역”,“준공업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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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대지소유권 확보 | “대지소유권 00%확보” | |
9 | 소유권이전형태 | “잔금 완납시 공유지분등기”,“잔금 완납시 별도지번 분할등기” | |
10 | 공급대금관리자의 명칭 및 관계 |
(분양대금 관리방법) : “00은행 신탁관리”,“시행자 자체관리” | |
11 | 시공업체ㆍ공급 대행사의 명칭 |
(관련업체) : "시공자 00사“,”분양대행사 00사“,”신탁사 00사“, ”분양보증기관 00사“ | |
12 | 신탁계약ㆍ분양 보증기관의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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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분양신고번호,일자, 분양가격 |
건분법,관광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분양광고에는 당해법령에서 정한 사항도 포함시켜야 함 (분양정보) : “분양신고승인번호 00시(군) 00호” ※ 평형별(형태별) 분양가격 및 모집인원은 별도 기재 타 법령에 의해 광고한 사항을 밝힌 경우 불포함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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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분양ㆍ회원모집총인원, 객실별인원 |
※ 5 ~ 14의 항목은 두 번째 이후의 표시ㆍ광고시 관련내용이 공급사업장(모델하우시/견본등을 설치하고 공급안내 등을 하는 장소)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함을 밝힌 경우는 생략 가능
위반시 제재
- 미등록사업자의 표시ㆍ광고 의무 위반시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등록사업자의 표시ㆍ광고 의무 위반시
- 시정조치(법제22조제1항1호),
-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36조 제2호)
- 영업정지 3월, 6월, 1년(법 제24조 제1항 제1호)
- 과태료 500만원, 1천만원, 2천만원(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문의사항 :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 ☏ 063-280-4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