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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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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위원회

  • 추진근거 : 「경관법」제29조(경관위원회의 설치) 및 제30조(경관위원회의 기능)
  • 구 성 : 총 30명(당연직 2, 위촉직 28)
  • 임 기 : 2026. 2. 13 ~ 2028. 2. 12(2년간)
  • 기 능 : 도시개발사업·사회기반시설·건축물의 경관심의 등

위원회명단경관위원회 명단보기

  • 부서/이름 공통
  • 전화번호 -
  • 최종수정일 :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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