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지가와 균형 유지 및 지가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가 결정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 준비사항
접 수 처 | 시,군 민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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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기 간 | 신청 만료일로부터30일 |
서류제출방법 | 우편, 방문, FAX |
관련법규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
구비서류 | 신청서 |
수 수 료 | 없음 |
행정기관의 검토사항
- 당해년도 지가확인
신청절차
- 신청서
- 시군민원실
- 자가조사결정여부 재검토
- 감정평가사검증
- 시군토지평가위원회 심의
- 결정공고
- 결정통보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청 토지정보과 063-280-2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