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행정이란?
-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도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소극행정의 유형
- (적당편의) 문제 해결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 (업무해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 (부조리한 관례답습)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 (기타 관중심 행정)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도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소속 기관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