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보공개수수료안내

현재 보고 계시는 컨텐츠와 연관된 컨텐츠를 추천드립니다!

보다 정확한 맞춤추천을 위해 정보를 설정하세요

설정하기

관련근거 : 전북특별자치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2조제2항 정보공개수수료

정보공개방법과 그에 따른 수수료를 설명한 테이블입니다
공개대상 공개방법및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1장 초과 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 마다 50원
필름/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 200원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3,000원
    • ※ 매체 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 매체 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 매체 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 1회 : 500원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 1,5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부서/이름 총무과
  • 전화번호 063-280-4271
  • 최종수정일 : 2023-12-13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