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혁
- 1980년대 중반부터
- 노인에 대한 시설보호중심에서 가정에 있는 노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1987년 한국노인복지회 및 은천노인복지회에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시범 실시
- 1989년 12월
- 제1차 노인복지법 개정시 “가정봉사사업”, “재가노인” 용어사용
- 1991년부터
- 가정간호사업, 1992년부터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재가노인복지사업이 시작
- 1992년
- 정부가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에 예산을 지원
- 1993년 12월
- 제2차 노인복지법 개정시 “재가노인복지” 명시
- 1997년
- 재가노인복지시설 규정 및 가정봉사원 교육훈련의무, 교육기관설치 명시, 시설평가제 도입
- 2003년 1월
- 중산·서민층 노인보호를 위한 “실비주간보호사업” 실시
- 2005년부터
- 재가노인복지사업 운영을 “지방이양 사업”으로 추진
- 2008년 4월 4일 이후
- 재가노인복지시설로 명칭을 통일하고, 서비스 종류로 구분
- 재가노인복지시설(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로 명칭을 통일하고, 서비스 종류로 구분
- 2010년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신설
사업목적
-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노인과 노인부양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이 가족 및 친지와 더불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노인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사업내용
- 방문요양서비스
- 주야간보호서비스
- 단기보호서비스
- 방문목욕서비스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이용대상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중 기초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재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
- ʼ08.7.1일 이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을 이용 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 중“기초수급권자ˮ 및“실비이용자ˮ
이용절차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 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이용
- 장기요양 인정신청(공단지사)
-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아래입소절차에 따라이용
대상자 유형
기초생활수급노인 / 기타의료급여수급자
- 시,군,구
- 1. 급여신청(장기요양인정서 첨부)
- 2. 장기요양기관에 이용의뢰(공단, 봉인통보)
- 장기요양기관
- 1. 이용대상자 확인(*)
- 2. 수급자와 급여제공계약서 작성
- 3.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 공단통보
- 4. 서비스 실시
일반노인
- 장기요양기관
- 1. 이용대상자 확인(*)
- 2. 수급자와 급여제공계약서 작성
- 3.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 공단통보
- 4. 서비스 실시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시 시·군·구청장이 이용의뢰하지 않았거나 이용의뢰서가 공단으로 통보되지 않은 자에 대한 서비스 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본인 부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