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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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고충처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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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이란 ?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성희롱”이라 함 (①국가인권위원법 제2조 3호 라목, ②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2호)
  • 타 공공기관 성희롱 신고 : 국가인권위원회(국번없이 1331)
  • 민간 사업장 성희롱 신고 : 노동부(국번없이 1350), 고용평등상담실(T. 063-286-1663)

이럴 때 신고하세요!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 전북특별자치도 산하 소속 공무원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
  • 전북특별자치도 산하 소속 공무원으로 인한 일반인의 성희롱 사례
일반시민
  • 일반인이 전북특별자치도 산하 소속공무원과 업무관계에서 발생한 성희롱
  • 업무관계의 범위
    • 재화·시설·용역의 이용 영역 : 전북특별자치도 산하 소속공무원이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에 있어서 이용자 등 상대방이나 기타 관련자에 대하여 성희롱을 하는 경우
    • 공공정책의 집행영역 : 전북특별자치도 산하 소속 공무원이 법과 정책의 집행시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나 기타 관련자에 대하여 성희롱을 하는 경우(민원인, 관련기관 및 단체 종사자등)

이렇게 신고하세요!

  • 신고처 : 전북특별자치도청 여성가족과 성희롱고충전담창구
  • 신고방법
    • 전화 : 063-280-2526, 4865, 팩스 : 063-280-2529
    • 방문 : 도청 10층 여성가족과
    • 서면 : 별첨양식에 의거 작성 후 우편 또는 팩스송부
    • ※우 5496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청 여성가족과 성희롱고충처리담당자
      신고서 다운받기

신고처리

  • 조사결과 성희롱에 해당되면 당사자간 합의권고 → 합의되면 합의결과 이행 후 종결처리
  • 조사결과 성희롱에 해당되나 당사자간 합의되지 않으면
    • 남·여 고충상담원이 절차에 의해 조사·처리
    •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심의·처리

성희롱 · 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

  • 부서/이름 여성가족과
  • 전화번호 063-280-2526
  • 최종수정일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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