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세무사 제도는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재능기부)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우리 이웃 세무사가 주민들의 세금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이용대상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 상담사항 국세와 지방세 세무상담,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상담 상담방법 1차 : 해당 시·군 마을세무사에게 전화로 상담신청 2차 : 필요시 대면상담 마을세무사 명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