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성 : 도내 소상공인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에 금융지원을 통한 경영자금 부담완화로 출산장려 및 보육환경 조성 사업기간 : ‘25 ~ 계속 사업대상 : 결혼 7년 이내, 임신·난임 치료 중, 만 12세 미만 자녀를 둔 도내 소상공인 보증규모 : 50억원(출연금 12.5배수 운용) 주요내용 : 소상공인 임신출산 자금지원, 최대 2억원 이내, 3% 이차보전 담당부서 : 일자리민생경제과 280-3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