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원인 불명 등 난임부부에게 한의학 방법으로 난임을 치유하여 자연임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 필요 사업기간 : ’25년 ~ 사업대상 : 난임부부 주요내용 : 한방 난임 치료(한약, 침 등) 비용 1인 최대 1회, 180만원 지원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280-2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