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근거하거나, 근거가 없는 행정규제로 인하여 주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거나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사례들을 접수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폐지, 완화해 나가고자 행정규제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규제개혁
- 도민 여러분께서는 우리 주변에서 불필요하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여 불편과 부담을 주고 있는 모든 규제의 남용사례 등을 빠짐없이 신고하여 부정, 부패의 원인을 제거하는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있으시기 바랍니다.
- 신고처
- 도 : 기업애로해소과 (063)280-4143
- 시군 : 기획예산(감사)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