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적
- 결식노인에게 무료로 급식을 지원하여 노인급식 수준제고 및 노인 건강 증진 도모
대 상
-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기초수급자, 차상위, 저소득 독거노인)
- 기타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근 거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사업주체 : 시장, 군수
- 위탁 사업자 : 경로식당,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회관, 재가노인 복지시설, 종교단체 등 비영리단체로 시장·군수가 결정하는 기관
- 급식기관 : 일일평균이용자 수가 20인 이상이고 주3회 이상 급식을 하는 곳으로 함.
- 단,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용자가 20인 이상 (읍·면 지역은 10인이상)이고 주1회 이상 급식을 하는 곳에 지원할 수 있음.
지원규모
- 시장·군수는 무료급식사업의 규모(급식인원수, 급식횟수, 사업자의 재정형편 등)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무료급식사업자에게 예산지원을 할 수 있음
자원봉사자 활용
- 시군구별로 조직된 노인 지역봉사지도원 활용
- 기타 부녀회, 종교단체 등의 자원봉사요원 활용
급식비용 징수
-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노인 및 차상위계층(독거노인 포함)에게는 무료로 제공, 그 이상의 일정한 능력을 갖춘 노인의 경우에는 실비수준의 급식비를 받을 수 있음
- 단, 창출되는 수익금은 재료비 등 급식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