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적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 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 이용대상 장기요양급여 수급자(1~3등급)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이상의 자)로서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서비스내용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등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를 포함) 시설기준 시설전용면적 16.5㎡ 이상(연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