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선발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서 학업에 전념하여 장차 지역 사회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향토인재 육성
목적
-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생활이 어려운 학생을 선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반 편의를 제공하여 장차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향토인재를 양성하고자 함
시설현황
구분 | 서울장학숙 | 전주장학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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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9길 117-17 | 전주시 덕진구 한배미로 21 |
규모 | 부지 4,151㎡ 연면적 8,669㎡(지하 1, 지상 5) |
부 지 6,355㎡ 연면적 7,108㎡(지하 1, 지상 5) |
수용인원 | 300명(남 148, 여 152) ※청운관 60명 별도 |
300명(남 108, 여 192) |
시설내용 | 북카페, 도서관, 식당, 체력단련실, 중회의실, 취업정보실, 휴게실 등 | 식당, 독서실, 체육시설, 강당, 회의실, 다용도실, 휴게실 등 |
2025년 선발인원 및 자격
서울 장학숙 120명(남 59, 여61) - 1월 선발
- 자격기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및 제7호의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 선발 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대상자의 보호자가 전북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계속하여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 대상자 본인이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보호자의 등록기준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인 경우
- 대상자 본인이 검정고시 합격 등을 통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고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성적기준
- 신입생: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또는 고등학교 성적 중 선택
- 일반(인문ㆍ자연) 계열: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백분위 평균 80점 이상 또는 고등학교 전체학년 성적 평균 80점 이상
- 예ㆍ체능 계열: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백분위 평균 40점 이상 또는 고등학교 전체학년 성적 평균 40점 이상
- 재학생 및 대학원생: 전체학년 총 평점 평균 B학점 이상
- B학점 적용기준: 4.5만점에 3.0 / 4.3 만점에 2.7이상
- 신입생: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또는 고등학교 성적 중 선택
서울 장학숙 청운관 60명(남 35, 여 25) - 7월 선발
- 자격기준: 선발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 대상자의 보호자가 전북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계속하여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 대상자 본인이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보호자의 등록기준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인 경우
- 대상자 본인이 검정고시 합격 등을 통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고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다음 각호의 선발대상에 해당되는 각종 국가고시 및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생으로 순위별로 우선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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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장학숙 청운관 각종 국가고시 및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생 우선 순위 1순위 5급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 기술), 국립외교원외교관후보자 선발 시험, 입법고시, 법원행정고등고시 당해연도 1차 합격자, 변호사 시험(로스쿨 재학생 및 출신자) 2순위 5급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 기술), 국립외교원외교관후보자 선발 시험, 입법고시, 법원행정고등고시 준비생(당해연도 시험 성적 평균 40점 이상인 자) 3순위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노무사, 변리사, 세무사 당해연도 1차 합격자 비고 ※ 1순위, 3순위의 경우 2024년도 1차시험 면제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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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대상(아래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입사 불가)
- 만 41세 이상인 자, 기혼자, 직장인, 군복무 중인자(전시근로역, 사회복무요원 등)
- 청운관 취지에 맞지 않다고 관장이 판단하는 사람
전주 장학숙 120명 (남 37, 여 83) - 1월 선발
- 자격기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및 제7호의 각종대학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 선발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 전대상자의 보호자가 전북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계속하여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 대상자 본인이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보호자의 등록기준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인 경우
- 대상자 본인이 검정고시 합격 등을 통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고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성적기준
- 신입생: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또는 고등학교 성적 중 선택
- 일반(인문ㆍ자연) 계열: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백분위 평균 60점 이상 또는 고등학교 전체학년 성적 평균 60점 이상
- 예ㆍ체능 계열: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백분위 평균 40점 이상 또는 고등학교 전체학년 성적 평균 40점 이상
- 재학생: 전체학년 총 평점 평균 C+학점 이상(적용기준: 4.5만점에 2.5 이상)
- 편입학 신입생은 종전학교 성적으로, 편입학 재학생은 현 해당 학교 성적 적용
- 대학원생: 전체학년 총 평점 평균 B학점 이상 적용
- 신입생: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또는 고등학교 성적 중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