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유형
장애인의 정의
- 신체적·정신적장애로 인하여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
- 신체적 장애 :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 정신적 장애 :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
장애인의 분류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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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장애 |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 지체장애 |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
뇌병변장애 |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 ||
시각장애 |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 ||
청각장애 |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 ||
언어장애 |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 ||
안면장애 |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 ||
내부기관의 장애 | 신장장애 |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 |
심장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 ||
간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 ||
호흡기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 ||
장루·요루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 ||
뇌전중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뇌전증 | ||
정신적 장애 | 발달장애 | 지적장애 |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
자폐성 장애 | 소아청소년 자폐등 자폐성장애 | ||
정신장애 | 정신장애 |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우울장애 |
장애인등록안내
장애인등록,장애등급심사제도
- 2011년 4월 1일부터 신규등록 및 등급조정, 재판정대상자 모두 장애등급심사 시행
- 2013년 1월 27일부터 외국인 및 재외동포도 장애인 등록 허용
- 장애등록 허용 자격 :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F-4), 한국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 2015년 5월 5일부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지원대상자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부위와 동일부위에 대해 장애인 등록 허용
근거 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및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부터 제18조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장애인등록 신청
-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사진 1장 제출(3.5cm×4.5cm),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가능
- 장애인 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 대행 가능
-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
장애진단 및 장애진단서 발급
- 신청인은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고, 장애유형별 필수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
-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 후 장애진단서와 구비서류를 갖춘 후 장애인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진단의뢰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봄
- 장애등급심사 의뢰 및 등급심사 실시
-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 의뢰
- 공단은 2인 이상의 전문의사가 참여하는 의학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장애등급심사 후 심사결과를 해당 읍·면·동으로 통보
- ※ 정밀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로 검사결과 등의 자료 보완 요구나 공단이 정한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로 하여금 직접 진단을 하게 할 수 있음.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 시·군·구(읍·면·동) 담당자는 공단의 장애등급심사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등록 및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
장애정도 심사 절차
※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 등 기준 기존과 동일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시기
장애유형 | 장애진단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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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시각·청각·언어· 지적·안면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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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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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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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성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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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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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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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간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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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루·요루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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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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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 담당자,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증명서 발급
- 신청 및 발급 : 전국 읍·면·동 또는 시·군·구 장애인 담당부서,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정부 24(www.gov.kr)에서 신청·발급 가능
- 처리기간 : 즉시 (수수료 : 무료)
정부/지자체복지시책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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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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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ㆍ면ㆍ동에 신청 | |||||||||||||||||||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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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 · 면 · 동에 신청 | |||||||||||||||||||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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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 · 면 · 동에 신청 | |||||||||||||||||||
건 강 보 험 지 역 가 입 자 의 보 험 료 경 감 |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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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 ||||||||||||||||||
장기요양보험료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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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 |||||||||||||||||||
산출 보험료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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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 |||||||||||||||||||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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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 의뢰 문의 : 한국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협회 02-921-505302-921-5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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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직업 재활 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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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 |||||||||||||||||||
보장구 건강 보험 급여(의료급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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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건강보험 : 공단 -의료급여 : 시군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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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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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ㆍ면ㆍ동에 신청 | |||||||||||||||||||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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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관 관할 세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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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입시 도시철도 채권 구입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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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시ㆍ군ㆍ구 차량 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 |||||||||||||||||||
소득세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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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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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료비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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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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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속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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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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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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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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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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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에 신청 | |||||||||||||||||||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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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신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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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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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 시 관세감면 신청 | |||||||||||||||||||
장애인 고용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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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문의) | |||||||||||||||||||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 청구료 등의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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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청에 감면신청 | |||||||||||||||||||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ㆍ자동차세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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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 | |||||||||||||||||||
차량 구입시 지역 개발공채 구입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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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 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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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궁, 능원, 국ㆍ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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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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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
민간/공공기관복지시책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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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 도시철도 요금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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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
전화요금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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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
시·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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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한전지사,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읍·면·동 주민센터 |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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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문의 및읍·면·동에 신청 |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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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 무료전화 132 www.klac..or.kr |
항공 요금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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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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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
이동통신 요금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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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
초고속 인터넷요금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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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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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주민센터,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
전기요금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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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관할 지사·지점에 신청 (방문, 전화) |
도시가스요금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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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도기가스 지사·지점에 신청 (방문, 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