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적
- 독거노인·장애인의 가정에 화재·활동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운영
내 용
- 가정에 설치된 댁내장비 모니터링을 통해 화재, 응급호출 등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운영
- 댁내설치기기 : 게이트웨이, 화재감지기, 활동량감지기, 출입감지기, 응급호출기 등
서비스 대상
- 상시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 노인부부가구, 조손가구,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제공절차
- 신청본인, 친족 등
- 접수읍·면·동, 지역센터
- 대상자 승인시·군
- 댁내장비 설치지역센터 장비사업자
- 서비스 제공지역센터 장비사업자
※ 신청일로부터 최대 30일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