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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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안전안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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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 독거노인·장애인의 가정에 화재·활동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운영

내 용

  • 가정에 설치된 댁내장비 모니터링을 통해 화재, 응급호출 등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운영
    • 댁내설치기기 : 게이트웨이, 화재감지기, 활동량감지기, 출입감지기, 응급호출기 등

서비스 대상

  • 상시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 노인부부가구, 조손가구,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제공절차

  1. 신청본인, 친족 등
  2. 접수읍·면·동, 지역센터
  3. 대상자 승인시·군
  4. 댁내장비 설치지역센터 장비사업자
  5. 서비스 제공지역센터 장비사업자

※ 신청일로부터 최대 30일 소요

  • 부서/이름 공통
  • 전화번호 -
  • 최종수정일 :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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