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중증장애아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장애아 양육가정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정) - 지원내용 :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지원, 1가정 당 연 1,080시간 범위내 지원 (월 160시간 이내 원칙)
돌보미
- 주요활동 : 학습․놀이활동, 신변보호처리, 외출지원 등 장애아 양육지원 및 고충상담
- 자격기준 : 70세 이하 활동가능 한 자 (센터별 양성교육 40시간 수료)
- 수당지급 : 1회 방문 시 기본 1시간(시간당 9,620원)
휴식 지원
- 지원대상 : 소득기준 상관없이 만18세 미만 모든 장애아 가족
- 지원내용 : 가족관계 회복 및 돌봄노동 분담을 위해 장애아가족 문화·교육프로그램, 휴식 박람회, 가족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 ※사업시행기관 :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