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유형
장애인의 정의
- 신체적·정신적장애로 인하여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
- 신체적 장애 :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 정신적 장애 :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
장애인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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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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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장애 |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 지체장애 |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
뇌병변장애 |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 ||
시각장애 |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 ||
청각장애 |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 ||
언어장애 |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 ||
안면장애 |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 ||
내부기관의 장애 | 신장장애 |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 |
심장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 ||
간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 ||
호흡기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 ||
장루·요루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 ||
뇌전중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뇌전증 | ||
정신적 장애 | 발달장애 | 지적장애 |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
자폐성 장애 | 소아청소년 자폐등 자폐성장애 | ||
정신장애 | 정신장애 |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우울장애 |
장애인등록안내
장애인등록,장애등급심사제도
- 2011년 4월 1일부터 신규등록 및 등급조정, 재판정대상자 모두 장애등급심사 시행
- 2013년 1월 27일부터 외국인 및 재외동포도 장애인 등록 허용
- 장애등록 허용 자격 :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F-4), 한국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 2015년 5월 5일부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지원대상자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부위와 동일부위에 대해 장애인 등록 허용
근거 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및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부터 제18조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장애인등록 신청
-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사진 1장 제출(3.5cm×4.5cm),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가능
- 장애인 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 대행 가능
-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
장애진단 및 장애진단서 발급
- 신청인은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고, 장애유형별 필수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
-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 후 장애진단서와 구비서류를 갖춘 후 장애인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진단의뢰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봄
- 장애등급심사 의뢰 및 등급심사 실시
-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 의뢰
- 공단은 2인 이상의 전문의사가 참여하는 의학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장애등급심사 후 심사결과를 해당 읍·면·동으로 통보
- ※ 정밀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로 검사결과 등의 자료 보완 요구나 공단이 정한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로 하여금 직접 진단을 하게 할 수 있음.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 시·군·구(읍·면·동) 담당자는 공단의 장애등급심사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등록 및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
장애정도 심사 절차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 등 기준 기존과 동일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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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 | 장애진단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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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시각·청각·언어· 지적·안면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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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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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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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성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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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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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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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간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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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루·요루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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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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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 담당자,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증명서 발급
- 신청 및 발급 : 전국 읍·면·동 또는 시·군·구 장애인 담당부서,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민원 24(www.minwon.go.kr)에서 신청·발급 가능
- 처리기간 : 즉시 (수수료 : 무료)
정부/지자체복지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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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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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장애인 ※자격제한 : 대여 희망자 또는 보증인이 금융기관 여신취급 제한자(금융채무 불이행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 등)인 경우는 대여불가 또는 보증자격 불가 |
○대여한도 - 무보증대출:가구당 1,200만원 이하 (단,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 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 담보대출 : 5,000만원 이하 ○ 대여이자:연 최대 3%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읍ㆍ면ㆍ동에 신청 | |||||||||||||||||||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 ○만6세이상 만65세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소득기준과 무관) |
○ 서비스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등), 방문목욕, 방문 간호서비스 ○ 월 한도액 - 활동지원급여(1~15등급) : 월810~6,480천원 - 한시적 지원 : 독거 및 취약가구, 출산가구 등에 대해 월 270~1,080천원 ○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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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 · 면 · 동에 신청 | |||||||||||||||||||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 ○ 연령기준 : 만 18세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 뇌병변,지적,자폐성, 언어,청각,시각장애아동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소득별차등지원) ○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 다만, 등록이 안된 만5세이하 아동은 의사진단서로 대체가능 |
○ 매월 14만원~22만원의 재활치료 바우처지원 ○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 음악치료 등 원하는 재활치료 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
읍 · 면 · 동에 신청 | |||||||||||||||||||
건 강 보 험 지 역 가 입 자 의 보 험 료 경 감 |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한 등록장애인 소유 자동차 |
○건강보험료 산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 ||||||||||||||||||
○장기요양보험료경감 |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이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인 경우 | ○건강보험료 산정시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에 한해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 (1구간)을 적용 |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 |||||||||||||||||||
○산출 보험료 경감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35백만원 이하 |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30% 감면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20% 감면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 |||||||||||||||||||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설치지역:시ㆍ도당 1개소 (17개지역) |
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 의뢰 문의 : 한국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협회 02-921-505302-921-5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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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직업 재활 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 | ○등록장애인 |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 사업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 |||||||||||||||||||
보장구 건강 보험 급여(의료급여) 실시 | ○ 건강보험 : 등록장애인 중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의료급여 : 등록장애인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
○건강보험대상자: 전동휠체어, 의지·보조기, 자세보조용구 등 88개 품목에 대해 지급기준 금액의 90%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차상위는 100%) ○의료급여 수급권자:전동휠체어, 의지·보조기, 자세보조용구 등 88개 품목에 대해 지급기준 금액의 100%의료급여 기금에서 지원 *보험금여 대상 보장구 유형 및 기준액, 내구연한 등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표7 |
신청기관 -건강보험 : 공단 -의료급여 : 시군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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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직계존ㆍ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은 보호자용 표지발급 가능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이용 (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 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
읍ㆍ면ㆍ동에 신청 | |||||||||||||||||||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 ○중증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ㆍ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5년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년도분 부과 |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 면제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한도) ※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
국세청 소관 관할 세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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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입시 도시철도 채권 구입 면제 |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아래차량중 1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7~15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이하 소형화물차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도시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거주자 해당) | 관할 시ㆍ군ㆍ구 차량 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 |||||||||||||||||||
소득세 공제 | ○등록장애인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소득세법 제50조)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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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료비 공제 | ○등록장애인 | ○당해년도 의료비 전액 - 의료비 지출액 전액의 15% 공제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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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속 공제 | ○등록장애인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ㆍ비속, 형제, 자매 |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 공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해당 장애인의 기대여명 연수(통계청장 고시)에 1천만원을 곱한 금액 공제 ※상속세 과세가액=당초 상속세과세가액-〔1천만원×(기대여명 연수)〕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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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 ○등록장애인 |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의 15% 공제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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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 ○등록장애인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
○장애인이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금전,유가증권, 부동산을 증여받아 3개월 내에 금융회사나 부동산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 5억원까지 증여세 면제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에서 세금 부과 |
관할 세무서에 신청 | |||||||||||||||||||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등록장애인 | ○부가가치세 감면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용 매트리스ㆍ쿠션ㆍ침대, 인공후두, 장애인용기저귀,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텔레비전 자막수신기(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아인협회의 구매시에 한함) |
별도신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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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용 물품으로「관세법 시행규칙」[별표2]에서 정한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ㆍ시각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 시 관세감면 신청 | |||||||||||||||||||
장애인 고용서비스 | ○등록장애인 | ○ 장애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장애인 직업상담과 직업능력평가를 통한 집중 취업 알선 - 취업지원프로그램 등 구직역량 강화 지원 - 장애인 직업훈련 실시 및 훈련비 지원 -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 ○ 의무고용 사업주(상시 50인 이상)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지원 강화 * 정부, 공공기관 : 3.4%, 민간기업 : 3.1% -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체) -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 장려금 지급 |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문의) | |||||||||||||||||||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 청구료 등의 감면 | ○등록장애인 | ○특허 출원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특허ㆍ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시 그 심판청구료의 70% 할인 |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청에 감면신청 | |||||||||||||||||||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ㆍ자동차세 면제 | ○차량 명의를 중증장애인(시각 4급 포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외국인 포함),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
○취득세 (종전 등록세 포함)ㆍ자동차세 면세 |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 | |||||||||||||||||||
차량 구입시 지역 개발공채 구입면제 | ○지방자치 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용차량 ※도지역에 해당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 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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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궁, 능원, 국ㆍ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 ○등록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국,공립 공연장 중 대관 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
○입장요금 무료 ※국ㆍ공립 공연장 (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공공체육시설 : 생활체육관,수영장,테니스장,스키장 등 |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등록 장애인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
민간/공공기관복지시책
좌우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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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 도시철도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등록장애인중 경증장애인 -KTX, 새마을호 : 30% 할인(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함)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도시철도(지하철, 전철):100% |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
전화요금 할인 |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시내전화 : 통화료 50% 할인 ○시외전화 : 통화료 50% 할인 (월 3만원 한도) ○인터넷전화 : 통화료 50% 할인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 :월 1만원 사용 한도 이내에서 30% 할인 ○114 안내요금 면제(자동연결은 요금부과) |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
시·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
○TV수신료 전액 면제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
관할 한전지사,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읍·면·동 주민센터 |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제3급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 시·도 문의 및읍·면·동에 신청 |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무료 법률 상담 -무료 민사·가사사건 소송 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소송비용 상환)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등록장애인은 변호사 비용만 지원하며 인지대 등 소송비용은 본인부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 무료전화 132 www.klac..or.kr |
항공 요금 할인 | ○등록장애인 | ○대한항공 중증장애인 및 기존1∼4급, 국내선 요금 50%(중증장애인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포함), 경증장애인 및 기존5∼6급 국내선 30% 할인(1588-2001) ○아시아나 항공 중증장애인 국내선 요금 50% 할인(중증 장애인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포함)(1588-8000) ○에어부산 중증장애인 국내선 요금 30% 할인(중증장애인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포함)(1666-3060) ○이스타항공 중증장애인 및 기존1∼4급 국내선 요금 50% 할인(중증장애인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포함)(1544-0080) ○제주항공 중증장애인 및 기존 1∼4급 국내선 요금 40% 할인(중증장애인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포함)(1599-1500) ○진에어 중증장애인 및 기존1∼4급, 국내선 요금 40% 할인(중증장애인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포함)(1600-6200) ○티웨이항공 중증장애인 국내선 요금 50% 할인(중증장애인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포함)(1688-8686) ※모든 항공사 할인은 항공사 정상운임 기준 할인이며, 이중 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이용방법 : 할인 항공권 구입 시 또는 할인 적용하여 항공권 구입 후 항공편 수속 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제시 |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 ○등록장애인 | ○연안여객선 중증장애인 여객운임 50% 할인 |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
이동통신 요금 할인 |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계층으로 지정된 자 |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에 한함) 35% 할인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할인 가능, 월 최대할인액은 10,500원 |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
초고속 인터넷요금할인 | ○등록장애인 | ○기본정보이용료 30~40% 할인 -PC통신 사업자에 따라 할인대상요금과 할인율이 상이함 |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최대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일반차로: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하이패스차로: 출발 전 하이패스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차로)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 지문인식기 내 지문인증 시 유효시간은 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 재부팅 시 재인증 필요 |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
전기요금 할인 | ○중증장애인(1급~3급) | ○전기요금 정객 감액 -여름철(6~8월): 월 20,000원 한도 -기타계절: 월 16,000원 한도 ※문의전화:국번없이 123 ※인터넷:www. kepco.co.kr |
한국전력 관할 지사·지점에 신청 (방문, 전화) |
도시가스요금 할인 | ○중증장애인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 요금 할인 ※구비서류: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실거주 확인서(주민등록등본 등) ※문의전화:한국도시가스협회 02-554-7721 ※인터넷:www. citygas.or.kr |
지역별 도기가스 지사·지점에 신청 (방문, 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