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주소 부여 『 절차·기준』
새주소 부여 절차
기초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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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주소 부여요소 조사 | 도로 명 부여 | 건물번호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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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DB) | 시설설치 | 활용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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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주소 기본도 작성 및 DB화 |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안내시설 등 설치 | 안내도 배포 / 주소전환 지원 |
도로구간, 도로 시 · 종점, 도로 명, 기초구간, 기초번호, 건물현황, 주 출입구, 건물번호 | 새주소 고지 · 고시 | 도로구간, 도로 시 · 종점, 도로 명, 기초구간, 기초번호, 건물현황, 주 출입구, 건물번호 |
새 주소 부여 기준
- 새 주소의 구성요소 중 도로명은 폭과 길이에 따라 대로, 로 , 길 순으로 위계를 두어 끝 글자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 건물번호를 부여하기 위해 도로 기점에서 종점까지 20미터 간격으로 『왼쪽은 홀수번호」『오른쪽은 짝수번호』로 기초번호를 부여하고, 해당 건축물 등의 주된 출입구에 접하고 있는 도로구간에 대하여 기초번호를 기준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합니다.
- 도로의 기점 · 종점 설정에 있어서 일부 예외를 허용했습니다.
- 건물번호 부여 시, 하나의 기초번호 안에 둘 이상의 건축물 등이 있으면 주 출입구(出入口) 순서에 따라 두 번째 건물부터 가지번호를 붙여 부여 할 수 있습니다.
- 건물번호는 한쪽을 기준으로 하나씩 건너뛰어 부여되기 때문에 번호의 숫자에 10배를 하면 도로의 기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됩니다. 또한 건물간의 번호 차이를 10배 하면 두 건물간의 거리를 알 수 있습니다. ※효자로 6번 건물은 효자로 1번 건물에서 40미터 떨어진 맞은 편 건물
- 예시
도로명 부여 원칙(위계)
- 대로 - 폭 40m이상, 8차로 이상
- 로 폭 - 12-40m미만, 2-7차로
- 길 - 대로, 로 이외의 도로
건물번호 부여원칙
- 왼쪽 홀수, 오른쪽 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