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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

장애인의 정의
  • 신체적·정신적장애로 인하여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
    • 신체적 장애 :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 정신적 장애 :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
장애인의 분류
장애인의 분류에 대한 표로 대분류 신체적장애, 정신적장애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정보를 제공합니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장루·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뇌전중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뇌전증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자폐성 장애 소아청소년 자폐등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정신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우울장애

장애인등록안내

장애인등록,장애등급심사제도
  • 2011년 4월 1일부터 신규등록 및 등급조정, 재판정대상자 모두 장애등급심사 시행
  • 2013년 1월 27일부터 외국인 및 재외동포도 장애인 등록 허용
    • 장애등록 허용 자격 :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F-4), 한국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 2015년 5월 5일부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지원대상자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부위와 동일부위에 대해 장애인 등록 허용
근거 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및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부터 제18조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장애인등록 신청
  •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사진 1장 제출(3.5cm×4.5cm),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가능
    • 장애인 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 대행 가능
    •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
장애진단 및 장애진단서 발급
  • 신청인은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고, 장애유형별 필수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
  •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 후 장애진단서와 구비서류를 갖춘 후 장애인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진단의뢰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봄
  • 장애등급심사 의뢰 및 등급심사 실시
    •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 의뢰
    • 공단은 2인 이상의 전문의사가 참여하는 의학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장애등급심사 후 심사결과를 해당 읍·면·동으로 통보
      • ※ 정밀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로 검사결과 등의 자료 보완 요구나 공단이 정한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로 하여금 직접 진단을 하게 할 수 있음.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 시·군·구(읍·면·동) 담당자는 공단의 장애등급심사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등록 및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
장애정도 심사 절차

청구인(장애인)이 등록신청하면 의료기관 다음 자치단체(시군수, 읍면동)에서 신청서 접수(구비서류 안내 동의서 서명 등),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및 진단의뢰→장애진단 결과통보→장애진단서 등 심사서류 접수→장애심사 요청→공단지사 심사의뢰 접수 및 온라인 심사요청→공단 장애심사센터 심사접수→진료자료 분석/검토→
1. 장애심사(자문회의)→심사완료→장애등급 결정/통지→결과확인(NPIS)→신청인 통지(행복E음)→장애인 등록완료.
2. 장애심사(자문회의)→공단지사 자료보완 요청→심사자료 발급 요청→의료기관 진료 기록지 등 발급→심사자료 확보→공단지사 자료보완→보완자료 송부→공단 장애심사센터 장애심사(자문회의)→심사완료→장애등급 결정/통지→결과확인(NPIS)→신청인 통지(행복E음)→장애인 등록완료.
3.장애심사(자문회의)→직접진단 요청→공단 지사 직접진단→직접진단 요구→청구인(장애인) 직접진단 실시→직접진단 결과확보→공단지사 직접진단 결과 송부→공단 장애심사센터 장애심사(자문회의)→심사완료→장애등급 결정/통지→결과확인(NPIS)→신청인 통지(행복E음)→장애인 등록완료.크게보기

※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 등 기준 기존과 동일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시기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시기에 대한 표로 장애유형, 장애진단 시기 정보를 나타냅니다.
장애유형 장애진단 시기
지체·시각·청각·언어· 지적·안면장애
  •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후 또는 수술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장애진단(지적장애는 만2세 이상에서 진단) 단. 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 장애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함.
뇌병변 장애
  •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파킨슨병 제외)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진단
  • 파킨슨병은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장애진단
정신 장애
  •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자폐성 장애
  •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최소 만2세 이상)
신장 장애
  •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에 대하여 장애진단
심장 장애
  •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에 대하여 장애진단
호흡기·간 장애
  •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폐 또는 간을 이식받은 사람에 대하여 장애진단
장루·요루 장애
  •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절제술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등), 요루(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요루)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장루(요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진단
뇌전증 장애
  • 성인의 경우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 진단 이후 2년 이상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에 진단
  • 소아청소년의 경우 뇌전증 증상에 따라 최초 진단 이후 규정기간(1년 내지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에 진단

장애인 등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 담당자,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증명서 발급
  • 신청 및 발급 : 전국 읍·면·동 또는 시·군·구 장애인 담당부서,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정부 24(www.gov.kr)에서 신청·발급 가능
  • 처리기간 : 즉시 (수수료 : 무료)

정부/지자체복지시책

정부/지자체복지시책에 대한 표로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장애인
    ※자격제한 : 대여 희망자 또는 보증인이 금융기관 여신취급 제한자(금융채무 불이행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 등)인 경우는 대여불가 또는 보증자격 불가
  • 대여한도
    • 무보증대출:가구당 1,200만원 이하
      (단,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 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 담보대출 : 5,000만원 이하
  • 대여이자:연 최대 3%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읍ㆍ면ㆍ동에 신청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 만6세이상 만65세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신청가능)
  • 서비스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등), 방문목욕, 방문 간호서비스
  • 월 한도액
    • 활동지원급여(1~15등급) : 월936~7,475천원
    • 특별지원급여 : 출산, 자립준비, 보호자일시부재 등에 대해 월 313~1,247천원
  • 본인부담금
적용대상 보장구에따른 기준액, 내구연한 정보 테이블입니다
구분 본인부담금
(1구간~15구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차상위계층 20,000원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37,400원~ 168,200원
120% 이하 56,100원~ 187,700원
180% 이하 74,800원~ 187,700원
180% 초과 93,600원~ 187,700원
읍 · 면 · 동에 신청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 연령기준 : 만 18세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 뇌병변,지적,자폐성, 언어,청각,시각장애아동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소득별차등지원)
  •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 다만, 등록이 안된 만6세미만
      아동은 의사진단서로 대체가능
  • 매월 17만원~25만원의 재활치료 바우처지원
  •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 음악치료 등 원하는 재활치료 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읍 · 면 · 동에 신청
건 강 보 험 지 역 가 입 자 의 보 험 료 경 감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한 등록장애인 소유 자동차
  • 건강보험료 산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장기요양보험료경감
  •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이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인 경우
  • 건강보험료 산정시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에 한해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 (1구간)을 적용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산출 보험료 경감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35백만원 이하
  •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30% 감면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20% 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 설치지역:시ㆍ도당 1개소 (17개지역)
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 의뢰
문의 : 한국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협회
02-921-505302-921-5053
중증장애인 직업 재활 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
  • 등록장애인
  •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사업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보장구 건강 보험 급여(의료급여) 실시
  • 건강보험 : 등록장애인 중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의료급여 : 등록장애인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 건강보험대상자: 전동휠체어, 의지·보조기, 자세보조용구 등 88개 품목에 대해 지급기준 금액의 90%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차상위는 100%)
  • 의료급여 수급권자:전동휠체어, 의지·보조기, 자세보조용구 등 88개 품목에 대해 지급기준 금액의 100%의료급여 기금에서 지원
    *보험금여 대상 보장구 유형 및 기준액, 내구연한 등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표7
신청기관
-건강보험 : 공단
-의료급여 : 시군구청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직계존ㆍ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은 보호자용 표지발급 가능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이용 (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 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읍ㆍ면ㆍ동에 신청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 중증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 직계존ㆍ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 형제ㆍ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5년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년도분 부과
  •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 면제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한도)
    ※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국세청 소관
관할 세무서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 채권 구입 면제
  •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아래차량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7~15인승 이하 승합차
    • 2.5톤 이하 소형화물차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도시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거주자 해당)
관할 시ㆍ군ㆍ구 차량 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소득세 공제
  • 등록장애인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소득세법 제50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
장애인의료비 공제
  • 등록장애인
  • 당해년도 의료비 전액
    • 의료비 지출액 전액의 15% 공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
상속세 상속 공제
  • 등록장애인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ㆍ비속, 형제, 자매
  •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 공제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해당 장애인의 기대여명 연수(통계청장 고시)에 1천만원을 곱한 금액 공제
    ※상속세 과세가액=당초 상속세과세가액-〔1천만원×(기대여명 연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 등록장애인
  •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의 15% 공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
증여세 면제
  • 등록장애인
    •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 장애인이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금전,유가증권, 부동산을 증여받아 3개월 내에 금융회사나 부동산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 5억원까지 증여세 면제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에서 세금 부과
관할 세무서에 신청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등록장애인
  • 부가가치세 감면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용 매트리스ㆍ쿠션ㆍ침대, 인공후두, 장애인용기저귀,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텔레비전 자막수신기(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아인협회의 구매시에 한함)
별도신청
없음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용 물품으로「관세법 시행규칙」[별표2]에서 정한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ㆍ시각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 시 관세감면 신청
장애인 고용서비스
  • 등록장애인
  • 장애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장애인 직업상담과 직업능력평가를 통한 집중 취업 알선
    • 취업지원프로그램 등 구직역량 강화 지원
    • 장애인 직업훈련 실시 및 훈련비 지원
    •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
  • 의무고용 사업주(상시 50인 이상)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지원 강화
    * 정부, 공공기관 : 3.4%, 민간기업 : 3.1%
    •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체)
    •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 장려금 지급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문의)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 청구료 등의 감면
  • 등록장애인
  • 특허 출원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 특허ㆍ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시 그 심판청구료의 70% 할인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청에 감면신청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ㆍ자동차세 면제
  • 차량 명의를 중증장애인(시각 4급 포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외국인 포함),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 취득세 (종전 등록세 포함)ㆍ자동차세 면세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
차량 구입시 지역 개발공채 구입면제
  • 지방자치 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용차량
    ※도지역에 해당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 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고궁, 능원, 국ㆍ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 등록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국,공립 공연장 중 대관 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 입장요금 무료
    ※국ㆍ공립 공연장 (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공공체육시설 : 생활체육관,수영장,테니스장,스키장 등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등록 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민간/공공기관복지시책

민간/공공기관복지시책에 대한 표로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철도 · 도시철도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등록장애인중 경증장애인
    • KTX, 새마을호 : 30% 할인(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함)
    •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100%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전화요금 할인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시내전화 : 통화료 50% 할인
  • 시외전화 : 통화료 50% 할인 (월 3만원 한도)
  • 인터넷전화 : 통화료 50% 할인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 :월 1만원 사용 한도 이내에서 30% 할인
  • 114 안내요금 면제(자동연결은 요금부과)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시·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 TV수신료 전액 면제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관할 한전지사,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읍·면·동 주민센터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제3급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시·도 문의 및읍·면·동에 신청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가사사건 소송 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소송비용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등록장애인은 변호사 비용만 지원하며 인지대 등 소송비용은 본인부담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 무료전화 132
www.klac..or.kr
항공 요금 할인
  • 등록장애인
  • 대한항공 중증장애인 및 기존1∼4급, 국내선 요금 50%(중증장애인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포함), 경증장애인 및 기존5∼6급 국내선 30% 할인(1588-2001)
  • 아시아나 항공 중증장애인 국내선 요금 50% 할인(중증 장애인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포함)(1588-8000)
  • 에어부산 중증장애인 국내선 요금 30% 할인(중증장애인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포함)(1666-3060)
  • 이스타항공 중증장애인 및 기존1∼4급 국내선 요금 50% 할인(중증장애인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포함)(1544-0080)
  • 제주항공 중증장애인 및 기존 1∼4급 국내선 요금 40% 할인(중증장애인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포함)(1599-1500)
  • 진에어 중증장애인 및 기존1∼4급, 국내선 요금 40% 할인(중증장애인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포함)(1600-6200)
  • 티웨이항공 중증장애인 국내선 요금 50% 할인(중증장애인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포함)(1688-8686)
      ※모든 항공사 할인은 항공사 정상운임 기준 할인이며, 이중 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이용방법 : 할인 항공권 구입 시 또는 할인 적용하여 항공권 구입 후 항공편 수속 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제시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 등록장애인
  • 연안여객선 중증장애인 여객운임 50% 할인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이동통신 요금 할인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계층으로 지정된 자
  •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에 한함) 35% 할인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할인 가능, 월 최대할인액은 10,500원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초고속 인터넷요금할인
  • 등록장애인
  • 기본정보이용료 30~40% 할인
    • PC통신 사업자에 따라 할인대상요금과 할인율이 상이함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 최대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일반차로: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하이패스차로: 출발 전 하이패스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차로)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 지문인식기 내 지문인증 시 유효시간은 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 재부팅 시 재인증 필요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전기요금 할인
  • 중증장애인(1급~3급)
  • 전기요금 정객 감액
    • 여름철(6~8월): 월 20,000원 한도
    • 기타계절: 월 16,000원 한도
      ※문의전화:국번없이 123
      ※인터넷:www. kepco.co.kr
한국전력 관할 지사·지점에 신청 (방문, 전화)
도시가스요금 할인
  • 중증장애인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 요금 할인
    ※구비서류: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실거주 확인서(주민등록등본 등)
    ※문의전화:한국도시가스협회 02-554-7721
    ※인터넷:www.citygas.or.kr
지역별 도기가스 지사·지점에 신청 (방문, 전화)
  • 부서/이름 장애인복지과
  • 전화번호 063-280-4675
  • 최종수정일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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