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만 18세이상 64세 이하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300,000원, 부부가구 2,080,000원
연금의 종류
- 기초급여(18-64세)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 65세이상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 - 부가급여(18세이상) : 장애로 추가 비용의 전부(일부)를 보전(보장시설 수급자제외)
지급기준
구 분 | 만18∼64세 | 만65세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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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
기초수급자(재가) | 334,810원 | 90,000원 | 424,810원 | 기초연금* 으로 전환 |
424,810원 | 424,810원 |
기초수급자(시설) | 334,810원 | - | 334,810원 | - | - | |
차상위 | 334,810원 | 80,000원 | 414,810원 | 80,000원 | 80,000원 | |
차상위 초과 | 334,810원 | 30,000원 | 364,810원 | 50,000원 | 50,000원 |
* 기초연금 수급액이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전체 수급액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기초연금 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로 추가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