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목적
-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
추진방향
- 다양한 노인사회활동을 지원하여 활력 있는 노후생활유지
- 지속가능한 양질의 사회활동지원을 위한 일자리전담기관 역량강화
- 취·창업활동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사업내용
- 노인사회활동 : 공익활동, 재능나눔활동
- 활동성격 : 자원봉사
- 노인일자리 :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취·창업)-시장형사업단,인력파견형사업단,시니어인턴십,고령자친화기업,기업연계형
- 활동성격 : 노인일자리(근로)
사업대상
구분 | 노인사회활동 (공익활동, 재능나눔활동) |
노인일자리 | |
---|---|---|---|
사회서비스형 | 시장형사업단, 인력파견형사업단 | ||
자격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만 60세 이상 | 만60세 이상 |
참여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은 제외)
-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 그 외 신청 제외자 해당여부(실업급여 수급 이후 재참여 제한 등)는 직접일자리사업 중앙 – 지자체합동지침에 따름
근무조건
- 공익활동: 월30시간 이상(일3시간 이내)
- 혹한(12~2월)·혹서기(7~8월)는 참여노인의 안전을 고려하여 최대 10시간 이내 활동시간 단축 가능
- 시장형은 사업유형에 따라 운영규정에 의해 근무조건 등 결정
유형별 정의
공익형
- 사업목적 : 저소득 고령 어른신들의 지속적인 사회 참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건강개선, 사회적 관계 증진 및 소득 보충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기여
- 운영기간 : 연중(12개월), 9개월
혹한(12~2월)·혹서기(7~8월)는 참여노인의 안전을 고려하여 최대 10시간 이내 활동시간 단축 가능 - 참여대상 : 만 6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프로그램 유형 :
- 노노케어 : 독거노인, 조손가정 노인, 거동불편 노인 등 안부확인, 말벗 및 생활안전점검 필요서비스 제공 활동
- 취약계층 지원 : 노인을 제외한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 가족 아동 등 취약계층 상담·교육 및 정서적 지원 서비스 제공 활동
- 공공시설 봉사 : 복지시설, 공공의료시설 등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각종 사항 지원 활동
- 경륜전수활동 : 노인이 평소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 삶의 지혜를 아동 청소년 세대 등 지역공동체 구성들과 공유 활동
사회서비스형
- 사업목적 :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소득보충, 건강개선 및 사회적 관계 증진 등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 운영기간 : 최소 10개월
- 참여대상 : 만 6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프로그램 유형 :
- 아동시설지원 : 지역아동센터 지원, 다함께돌봄시설 지원, 보육시설 지원
- 청소년시설지원 : 청소년 수련관시설 지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 지원
- 장애인시설지원 : 장애인 관련시설 등
- 취약가정시설지원 : 한부모복지시설지원, 다문화가족시설 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
- 노인시설지원 :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원 등
- 기타시설지원 : 기타 지역내취약시설 또는 사회적 공헌 유형 지원 등
시장형사업단
- 사업목적 :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소득보충, 건강개선 및 사회적 관계 증진 등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 운영기간 : 연중참여 원칙
- 참여자 근무시간 : 근로계약서상 정한 시간에 따름
- 참여대상 : 만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 사업유형 :
- 공동작업형 : 공동작업장 운영 사업
- 제조판매형 : 식품제조 및 판매사업, 공산품제작 및 판매사업, 매장운영사업, 지역영농사업, 기타제조 및 판매사업
- 서비스제공형 : 영유아 및 청소년 교육지원, 아파트택배사업, 지하철택배사업, 세차 및 세탁사업, 소상공인 협력사업, 기타 서비스제공형
인력파견형사업단
- 사업목적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소득보충, 건강개선 및 사회적 관계 증진 등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 운영기간 : 연중
- 참여자 근무시간 : 근로계약서상 정한 시간에 따름
- 참여대상 : 만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 사업내용 : 시험감독관, 주유원, 경비원, 청소파견사업 등
시니어인턴십
- 사업목적 : 만 60세 이상의 노인의 일자리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시니어 인턴을 고용하는 기업의 제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지원내용
시니어 인턴십 지원내용에 대한 표로 참여기업, 일반형, 세대통합형 정보제공 참여기업 일반형 세대통합형 기업지원금 - 참여노인 1인당
- 6개월
- 최대 월40만원 지원
- 참여노인 1인당
- 300만원 지원
조건 - 최저임금법에 정하는 임금 이상 지급
- 최소 6개월 이상 근무
- 참여노인 1인당
- 자격여부
시니어 인턴십 자격여부에 대한 표로 기업과 참여 노인에 따른 참여가능, 참여불가능 정보제공 구분 참여가능 참여불가능 기업 - 4대 보험가입사업장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기업
- 기존 참여기업 중 최근 2년간 계속 고용 없는 기업
- 3개월 미만 계절 수요업체, 소비향략업체, 다단계판매업체
- 직계존비속운영업체, 임금체불업체
- 직계인척 및 혈족 운영업체
- 용역업체
참여 노인 - 만 60세 이상 노인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노인
- 3개월 이내 해당기업 취업노인
- 당해연도 인턴십 2회 중도포기자
- 참여당시 고용, 건강보험 가입자
- 전년도 동일기업, 사업주에게 재참여 불가
사업추진체계 및 역할
- 보건복지부정책결정, 예산지원(국고)등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정책지원, 사업개발 추진실적 분석 및 평가, 사업수행기관 연계지원 등
- 지방자치단체지역 내 사업총괄, 예산지원(지방비) 등
- 사업수행기관지방자치단체 시니어클럽 노인복지회관 대한노인회 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관 등.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수행, 보수지급, 참여자 모집 선발, 자체 평가
사업추진흐름도
-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보건복지부
- 시·도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행계획 수립
시 · 도
- 사업신청 공고
시 · 군 · 구
- 세부사업계획 수립
수행기관
- 수행기관 선정및 위탁계약 체결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 참여자 모집 및 선발
참여자 이력서 전산 등록
- 수요처 확보 및 수혜대상자 선정
- 발대식 개최
- 참여자 교육 실시
- 참여자 현장 배치
- 참여자 근무현장 관리·점검 및 수요처 관리
- 보수지급
- 월별 운영 실적 전산 입력
임금관리, 부대비용 관리 등
- 정기간담회 실시
- 보수교육 실시
- 참여자, 수요처 및 수혜대상자 만족도 조사
- 사업 평가 실시
수행기관 선정방법
선정 방법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노인사회활동지원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곳 중에서 해당 시.군이 결정
- 시니어클럽, 노인복지회관, 노인복지센터, 대한노인회, 사회복지관, 자활후견기관 등
- 지침통보일 현재 4대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는 기관(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판단에 의거, 별도 인정 가능)으로 한정
- 일자리 사업 참여 인원수 5인 미만 사업 제외 원칙
- 수행기관 선정시 수행능력 및 유사사업 경험 , 전담인력 유무 고려
- 공익형의 경우 시·군·구청이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사정을 고려하여 민간 위탁 운영 가능
위탁관리협약서 체결
-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수행기관일 경우에는 문서로 확정
- 민간 사업수행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사업 위탁관리 협약서를 체결함으로써 수행기관으로 확정
- 위탁관리협약서 작성 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업무지원시스템의 효율적 관리와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사업운영 주체와 예산집행 관리주 체가 동일 해야함이 원칙
부정수급 관리
- 지자체는 사업수행기관이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집행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하고, 위탁관리 협약서 내용과 상이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협약체결 해지 및 사업 참여 제한을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