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문고(환경오염 신고전화 : 128번)는 환경오염감시에 모든 도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누구나 환경오염행위 발견 즉시 쉽고,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대상
- 신고 대상
-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 「토양환경보전법」 등의 환경법 위반행위
- 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미신고)배출시설 설치·운영,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오염토양의 투기 및 누출·유출, 악취발생물질의 소각, 폐기물 불법 투기·소각·매립, 국립공원내 자연훼손 등
신고방법
- 인터넷 국민신문고(관할 지자체) 또는 환경신문고(전화 국번 없이 128)
- 신고 작성 내용
- 신고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 발견 일시, 장소
- 오염 행위자, 오염행위
-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행위를 했는지 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신고
- 차량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하거나 불법으로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도 신고
환경 신문고(특수전화 128)
처리방법
- 신고된 사항은 도 및 시·군 관련부서에서 직접 담당 공무원이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위법행위가 인정될 때에는 행정조치하거나 관할기관으로 이송하여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회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