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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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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심의위원회

  • 추진근거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3(공공건축심의위워회)
  • 구 성 : 총 10명(위촉직 10)
  • 임 기 : 2026. 2. 13 ~ 2028. 2. 12(2년간)
  • 기 능 : 공공건축 사업 사전기획 심의, 공공건축 기획·설계 품질 확보 등

위원회명단공공건축심의위원회 명단보기

  • 부서/이름 공통
  • 전화번호 -
  • 최종수정일 :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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