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요
- 추진근거 :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설치), 제4조(구성)
- 구 성 : 총 10명(위원장 1, 위촉직 9)
- 임 기 : 2025. 6. 1. ~ 2028. 5. 31.(3년간)
- 기 능 :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심의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심의 위원회 명단보기
분 야 | 성 명 | 소 속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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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1) | 임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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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직 |
대학 교수 (1) | 강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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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
전문가 (2) | 김주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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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직 |
서현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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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변호사 (1) | 방소운 | ◦법률사무소 탄하 대표변호사 ※ 청년위촉위원(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 | 〃 |
회계사 (1) | 엄상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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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사 (1) | 임성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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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 단체 (1) | 고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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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회 (2) | 안근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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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라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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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