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요
- 추진근거 :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설치), 제4조(구성)
- 구 성 : 총 10명(위원장 1, 위촉직 9)
- 임 기 : 2025. 6. 1. ~ 2028. 5. 31.(3년간)
- 기 능 :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심의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심의 위원회 명단보기
| 분 야 | 성 명 | 소 속 | 비 고 | 
|---|---|---|---|
| 도의원 (1) | 임종명 | 
 | 위촉직 | 
| 대학 교수 (1) | 강춘원 | 
 | 위원장 | 
| 전문가 (2) | 김주홍 | 
 | 위촉직 | 
| 서현숙 | 
 | 〃 | |
| 변호사 (1) | 방소운 | ◦법률사무소 탄하 대표변호사 ※ 청년위촉위원(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 | 〃 | 
| 회계사 (1) | 엄상섭 | 
 | 〃 | 
| 노무사 (1) | 임성지 | 
 | 〃 | 
| 시민 단체 (1) | 고형실 | 
 | 〃 | 
| 협회 (2) | 안근용 | 
 | 〃 | 
| 김라경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