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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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심의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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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추진근거 :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설치), 제4조(구성)
  • 구 성 : 총 10명(위원장 1, 위촉직 9)
  • 임 기 : 2025. 6. 1. ~ 2028. 5. 31.(3년간)
  • 기 능 :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심의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심의 위원회 명단보기

  • 부서/이름 주택건축과
  • 전화번호 063-280-2368
  • 최종수정일 :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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