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제도는 도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아이디어를 도정에 반영함으로써 업무혁신 및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도민편익과 행정능률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기타 문의, 건의, 상담 등은 전자민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운영근거
- 행정절차법 제 52조의 2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
- 국민 제안 규정(대통령령) 및 동규정 시행규칙
-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제안 규칙
- 전북특별자치도 공모전 운영에 관한 조례
분 류 : 자유제안, 공모제안
자유제안
- 기 간 : 연중접수
- 제안방법 : 전북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및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인터넷 접수
- 제출자격 : 누구나 접수 가능
- 주 제 : 도정 전반에 관하여 자유롭게 제안 가능(소관사항이 아닌 경우 관계기관에 이관조치)
※ (참고)주요 제안사항 예시-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도민의 생활편익증진이 가능한 각종 제도개선 사항
- 지방재정 확충방안
- 기타 행정능률 향상 등을 위한 도정 전반의 개선사항 등
- 접수(국민신문고)연 중
- 제안여부심사
실과분류7일이내(기획관실) - 채택여부
심사결정1개월이내(담당실과) - 제안실시
계획수립결정 후 1개월(→기획관실) - 정책 반영다음년도
전북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에 접수된 제안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시스템으로 통합되어 관리됩니다.
공모제안(각 개별 제안공모 공고에 따름)
- 기 간 : 공모기간(공고에 따른 제안접수 기간)
- 제안방법 : 전북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 및 우편접수(각 제안공모별로 다를 수 있음)
- 제출자격 : 누구나 접수 가능
- 주 제 : 각 제안공모 주제에 따름
- 시 상 : 우수제안자에 대해 상장과 상금 수여(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 심사기준 : 창의성, 경제성 및 능률성, 실용성, 주민편익, 계속성 등
- 제안공모(공모기간)
- 접수4~6월경
- 실무심사 본 심사7~8월경
- 심사결과발표9월경
- 실시계획수립10월경
- 정책 반영다음년도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에 기재된 제안공모 시행부서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국민제안규정(대통령령) 제2조)
* 비제안처리 심사제외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이미 채택된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眞情)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하고 있는 것(전북특별자치도 도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4조)
제안 참여하기
- 우편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완산구 효자로 225, 정책기획관실 제안제도 담당자 앞, 우)54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