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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령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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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령 체계

지적법령개정 연혁
  • 토지조사법(법률 제7호 : 1910. 8. 23)
  • 토지조사령(제령 제2호 : 1912. 8. 13)
  • 지세령(제령 제1호 : 1914. 3. 16)
  • 조선임야조사령(제령 제5호 : 1918. 5. 1)
  • 임야대장규칙 (조선총독부 제13호 : 1920. 8. 23)
  • 토지측량규칙(조선총독부 훈령 제10호 : 1921. 3. 16)
  • 조선지세령(제령 제6호 : 1943. 3. 31)
  • 지적법(법률 제165호 : 1950. 12. 1)
  • 지적측량규정(대통령령 제951호 : 1954. 11. 12)
  • 지적측량사규정(국무원령 제176호 : 1960. 12. 31)
  • 지적법 폐지(법률 제9774호 : 2009. 6. 9)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9774호 : 2009. 6. 9)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2738호 : 2014. 6. 3)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법률 제13796호 : 2016. 1. 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 6회
부동산소유권등기등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대상, 시행기간, 실적 정보테이블 입니다.
구분 특별조치법 명칭 적용대상 시행기간 실 적
1
  •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 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주관: 내무부
    • 시행 : 시.군.구 (지적부서)
분배농지와 과수원을 제외한 일반농지 1964.9.17~1965. 6.30 일반농지: 2,326천 필지 소유권정리완료
2
  •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주관 : 농림부
    • 시행 : 시.군.구 (산림부서)
임야 1969.6.21~1971.12.21
(2년6개월)
임야 : 1,003천 필지의 소유권정리완료
3
  •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977.12.31법률제3094호)
    • 주관 : 법무부
    • 시행 : 시.군.구 (지적부서)
읍.면지역 : 토지및건물
일반시지역(50만이상 시지역제외):토지및임야
1978.3.1~1981. 2.28 1982.4.3~1984.12.3
(5년9개월)
토지와건물 7,342천건의 소유권정리완료
4
  •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992.11.30법률제4502호)
    • 주관 : 법무부
    • 시행 : 시.군.구 (지적부서)
읍.면지역 : 모든토지 및 건물
시지역 (50만이상 시지역 제외) : 농지 및 임야
1993.1.1~1994. 12.31
(2년)
토지와 건물 3,262천건의 소유권정리완료
5
  •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05. 5.26 법률 제7500호)
    • 주관 : 법무부
    • 주관 : 행정자치부
    • 시행 : 시.군.구 (지적. 건축부서)
    • 주관 : 행정자치부
읍.면지역 : 모든 토지 및 건물
시지역 : 농지 및 임야 (인구 50만이상 시지역 제외)
2006.1.1~2007. 12.31
(2년)
토지와 건물 136,797필지 소유권 정리완료
6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20. 2. 4. 법률 제16913호)
    • 주관 : 법무부
    • 시행 : 시.군.구 (지적. 건축부서)
읍.면지역 : 토지 및 건물
시지역 (인구 50만미만)
: 농지 및 임야
2020. 8. 5.~2022. 8. 4.
(2년)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 : 4회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의 적용대상, 시행기간, 실적 정보테이블입니다.
구분 특별조치법 명칭 적용대상 시행기간 실 적
1
  • 공유토지분할에관한 특례법
    • 주관 : 내무부
    • 시행 : 시.군.구 (지적부서)
공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이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이상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 1986.10.1.~1991.12.31.
(5년3개월)
공유토지 : 106천 필지 분할정리 완료
2
  • 공유토지분할에관한 특례법
    • 주관 : 내무부
    • 시행 : 시.군.구 (지적부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이상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 1995.4.1.~2000. 3.31.
(5년)
공유토지 : 51천 필지 분할정리 완료
3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 주관:행정자치부
    • 시행:시.군.구 (지적부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이상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
2004.4.1.~2006.12.31.
(2년 9월)
공유토지 : 1,140필지 분할정리완료
4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 주관:국토교통부
    • 시행:시.군.구 (지적부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이상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
2012.5.23.~2020.5.22.
1,442필지 ('19.12월까지 68.9%)
  • 수복지역특별조치법시행 : 1983. 7 - 1996. 12

지적법의 입법목적

  • 목 적
    •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에 관련된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토지소유권 보호
  • 주요내용
    • 토지의 등록절차 : 토지소재, 지번, 지목, 경계, 소유자 등
    • 지적측량 절차 : 기초측량, 세부측량, 확정측량 등
    • 지적공부 정리절차 : 분할, 합병, 지목변경, 소유권정리 등
    • 토지관련자료 관리 및 활용 : 지적정보자료 제공
    • 지적위원회.대행법인 설립운영

지적법의 기본이념

  • 국정주의(國定主義) 등록주의국가(소관청)
  • 직권등록주의(職權登錄主義) 등록객체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
  • 공개주의(公開主義) 등록공부대장, 도면, 경계점좌표등록부
  • 형식주의(形式主義) 등록사항토지표시, 소유권표시 등
  • 사실심사주의(事實審査主義) 등록방법측량성과검사, 토지이동조사

지적업무 관련법

관련부처에 따른 관련법 및 관련업무 정보 테이블입니다.
관련부처 관련법 관련업무
법 무 부
  • 부동산 등기법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 토지소유권 정리
  • 등기신청 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
국토교통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건축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도로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주차장법
  • 주택법
  • 하천법
  •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일반,공공측량법 등록ㆍ관리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표준지 및 개별공시지가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법
  • 농어촌정비법
  • 초지법
  • 축산법
  •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
산 림 청
  • 산지법
  •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
  • 부서/이름 토지정보과
  • 전화번호 063-280-2355
  • 최종수정일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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