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령 체계
지적법령개정 연혁
- 토지조사법(법률 제7호 : 1910. 8. 23)
- 토지조사령(제령 제2호 : 1912. 8. 13)
- 지세령(제령 제1호 : 1914. 3. 16)
- 조선임야조사령(제령 제5호 : 1918. 5. 1)
- 임야대장규칙 (조선총독부 제13호 : 1920. 8. 23)
- 토지측량규칙(조선총독부 훈령 제10호 : 1921. 3. 16)
- 조선지세령(제령 제6호 : 1943. 3. 31)
- 지적법(법률 제165호 : 1950. 12. 1)
- 지적측량규정(대통령령 제951호 : 1954. 11. 12)
- 지적측량사규정(국무원령 제176호 : 1960. 12. 31)
- 지적법 폐지(법률 제9774호 : 2009. 6. 9)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9774호 : 2009. 6. 9)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2738호 : 2014. 6. 3)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법률 제13796호 : 2016. 1. 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 6회
구분 | 특별조치법 명칭 | 적용대상 | 시행기간 | 실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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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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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농지와 과수원을 제외한 일반농지 | 1964.9.17~1965. 6.30 | 일반농지: 2,326천 필지 소유권정리완료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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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 1969.6.21~1971.12.21 (2년6개월) |
임야 : 1,003천 필지의 소유권정리완료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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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지역 : 토지및건물 일반시지역(50만이상 시지역제외):토지및임야 |
1978.3.1~1981. 2.28 1982.4.3~1984.12.3 (5년9개월) |
토지와건물 7,342천건의 소유권정리완료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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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지역 : 모든토지 및 건물 시지역 (50만이상 시지역 제외) : 농지 및 임야 |
1993.1.1~1994. 12.31 (2년) |
토지와 건물 3,262천건의 소유권정리완료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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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지역 : 모든 토지 및 건물 시지역 : 농지 및 임야 (인구 50만이상 시지역 제외) |
2006.1.1~2007. 12.31 (2년) |
토지와 건물 136,797필지 소유권 정리완료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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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지역 : 토지 및 건물 시지역 (인구 50만미만) : 농지 및 임야 |
2020. 8. 5.~2022. 8. 4. (2년) |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 : 4회
구분 | 특별조치법 명칭 | 적용대상 | 시행기간 | 실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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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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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이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이상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 | 1986.10.1.~1991.12.31. (5년3개월) |
공유토지 : 106천 필지 분할정리 완료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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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이상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 | 1995.4.1.~2000. 3.31. (5년) |
공유토지 : 51천 필지 분할정리 완료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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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이상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 |
2004.4.1.~2006.12.31. (2년 9월) |
공유토지 : 1,140필지 분할정리완료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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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이상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 |
2012.5.23.~2020.5.22. |
1,442필지 ('19.12월까지 68.9%) |
- 수복지역특별조치법시행 : 1983. 7 - 1996. 12
지적법의 입법목적
- 목 적
-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에 관련된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토지소유권 보호
- 주요내용
- 토지의 등록절차 : 토지소재, 지번, 지목, 경계, 소유자 등
- 지적측량 절차 : 기초측량, 세부측량, 확정측량 등
- 지적공부 정리절차 : 분할, 합병, 지목변경, 소유권정리 등
- 토지관련자료 관리 및 활용 : 지적정보자료 제공
- 지적위원회.대행법인 설립운영
지적법의 기본이념
- 국정주의(國定主義) 등록주의국가(소관청)
- 직권등록주의(職權登錄主義) 등록객체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
- 공개주의(公開主義) 등록공부대장, 도면, 경계점좌표등록부
- 형식주의(形式主義) 등록사항토지표시, 소유권표시 등
- 사실심사주의(事實審査主義) 등록방법측량성과검사, 토지이동조사
지적업무 관련법
관련부처 | 관련법 | 관련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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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무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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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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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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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림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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