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식품신고 부정·불량식품 및 변태영업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9번만 누르시면 시·군·구청으로 연결 됩니다. 신고자에게는 내용에 따라 최고 2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우편, 엽서, FAX 등 방법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오니 안심하고 신고하십시오.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