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비공개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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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령상의 비밀·비공개정보(법 제9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의하여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 정보(법 제9조제1항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정보(법 제9조제1항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법 제9조제1항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법 제9조제1항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법 제9조제1항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7.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법 제9조제1항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8.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법 제9조제1항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전북특별자치도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다운로드

  • 부서/이름 총무과
  • 전화번호 063-280-4271
  • 최종수정일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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