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적
-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
- 법적근거 : 기초연금법 (제정 : 2014. 5. 20 / 시행 : 2014. 7. 1)
지원대상
- 만 65세이상 전체노인 인구 중 소득하위 70%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228만원, 부부 364.8만원) 이하인 가구
-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등)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제외
(다만, 유족연금일시금․장해보상금 수급자로 수급 후 5년이 경과한 자 및 배우자는 수급대상에 포함)
-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등)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제외
연금액
- 연금 지급액 : 단독가구 34,250원~342,510원/부부가구 54,800원~548,000원
- * 기준연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전년도의 기준연금액에 통계청의 전국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
연금 지급액에 대한 표로 구분, 24년 1월부터 24년 12월까지의 금액과 비고 정보제공 구분 ‘25년1월~’25.12월 비고 기준 연금액 10% 34,250원 최저연금액 50% 171,250원 부가연금액 100% 342,510원 기준연금액 150% 513,760원 200% 685,020원 250% 856,270원 -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선정
- 기초연금액 감액
- 부부감액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 소득역전방지감액 : 수급자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만큼 감액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주소지 무관)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서류
- 필수 제출서류 : 신분증,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통장사본
신청기간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접수
기타 문의처
- 전화문의 :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전북특별자치도청(280-2463),
해당 시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기초연금 홈페이지(basicpension.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