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관 제도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란 ?
-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전담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입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하는일
- 위법·부당한 세금부과에 대하여 시정 및 일시중지요구권
- 부당한 지방세 세무조사의 중지요구권
- 근거가 불명확한 세금부과에 대한 소명요구권
- 시군 세금부과에 대하여 자료열람·제출요구 및 질문·조사권
고충민원 처리절차
신청(접수) 방법
- 납세자가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신청
※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납세관리인이 대리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반드시 작성 - (우 5496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3층 법무행정과 납세자보호관
- 문의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 063-280-2887, FAX 063-280-2139
신청서식
- 고충민원 신청서식 다운로드
- 권리보호요청 신청서식 다운로드
-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식 다운로드
-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신청서식 다운로드
-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서식 다운로드
- 지방세 가산세 감면 등 신청서식 다운로드
- 징수유예 등, 체납처분유예 신청서식 다운로드
- 전북특별자치도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식 다운로드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 실적
-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 실적을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51조의2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단위 : 건 / 2024년도 기준)
구 분 | 계 | 고충민원 | 세무조사 연장(연기) | 권리보호 요청 | 그밖의 권리보호 | 세무상담 |
---|---|---|---|---|---|---|
전 체 | 1,406 | 19 | 5 | 2 | 370 | 1,010 |
도 | 145 | 5 | 140 | |||
시.군 | 1,261 | 19 | 2 | 370 | 870 |
납세자권리헌장
- 하나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 법령, 자치 법규에 따라 존중되고 보장됩니다.
- 하나
납세자는 신고·기록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지방세를 탈루했다는 명백한 혐의가 없는 한 성실하다고 추정됩니다.
- 하나
납세자는 범칙 사건 조사와 세무 조사를 받을 때 세무 대리인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지방세 탈루 혐의 등이 없는 한 중복 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하나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 정보를 비밀로 보호받고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으며, 세무 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하나
납세자는 법령과 자치 법규에 규정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세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고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하나
납세자는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없는 한 세무 조사 기간과 사유를 미리 통지 받으며, 천재지변,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에 세무조사를 연기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하나
납세자는 세무 조사 기간이 연장 또는 중지되거나 세무 조사가 끝났을 때 사유와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하나
납세자는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에는 불복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또한 납세자보호관 등을 통해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