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분야별 정보

장례정보

현재 보고 계시는 컨텐츠와 연관된 컨텐츠를 추천드립니다!

보다 정확한 맞춤추천을 위해 정보를 설정하세요

설정하기

사망신고

  • 자연인이 사망한 경우에 하는 보고적 신고로 호주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호주승계자가 사망신고와 호주승계 신고를 동시에 한다.
사망신고시 유의사항
  • 사망신고를 하면 호주승계, 재산상속 등이 개시되기 때문에 사망신고시에 는 사망년월일 외에 사망시각까지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현지 시각을 사망시간으로 기재한다.

신고인

  •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신고의무자)
  • 호주, 친족, 사실상 동거하는 자,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 (신고적격자)
제출서류
  • 사망증명서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검시필증 등) 1부
  • 사망신고서 (읍면동사무소 비치)
  • 사망인 주민등록증
  • 신고인 도장
  • 신고인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신고 장소
  • 사망자 주소지, 본적지, 매장·화장지의 구청, 읍면동사무소 중 택일
  • 사망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
신고 기간
  • 신고의무자가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호적정리) 사망신고가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상일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매(화)장 신고

매(화)장의 시기
  • 사망후 24시간이 경과된 후. (단, 임신 7개월 미만의 죽은 태아,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신, 뇌사 판정으로 장기 등의 적출이 끝난 시신 등은 예외로 함)
매장신고 기한
  • 매장 후 30일 이내
제출서류
  • 매장(화장) 신고서 1부.
  • 사망확인서(병원 발급, 혹은 인우) 1부. 단 인우 보증 사망확인서의 경우 인 우인 (2인)의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
  • 사설묘지 매장시에는 묘지사용승낙서와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 사망신고 및 매장 신고를 하면 신고증을 교부함.
신고 장소
  • 사망자의 관할 읍, 면, 동사무소

참조사항

  • 고인의 사망원인이 사고사일 경우 반드시 염습/입관 전에 해당서류를 사무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사고사인 경우와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증명서에 외인사 및 기타, 불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사고난 곳이나 거주지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경찰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 부서/이름 노인복지과
  • 전화번호 063-280-2513
  • 최종수정일 : 2024-03-04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