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이하 본 기관이라 함)는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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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본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 및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합니다.
- 1. 시설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 3.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에 따라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목적의 설치·운영
-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에 따라 구급현장활동 안전 관리 목적의 설치·운영
- 5. 그 외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 소관 업무 수행 등을 위해 설치·운영이 필요한 경우
제2조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 ① 본 기관이 설치·운영하는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현황연번, 구분, 설치목적 및 근거, 설치대수, 설치위치, 촬영범위,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수 정보 테이블입니다. 연번 구분 설치목적 및 근거 설치대수 설치위치 촬영범위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 고정형/이동형 시설안전·화재예방 및 구급현장활동 안전관리 등 1,691대 건물 내외부, 구급대원 조끼 등 건물 내외부, 구급현장 등 24시간 또는 필요·출동 시 30일 00실 ※ 세부내역은 아래 목록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② 처리 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3조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 본 기관에서는 귀하의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 책임자와 접근 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자 및 접근 권한자 관리책임자, 접근권한자의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정보 테이블입니다. 관리책임자 접근권한자(업무 담당자) 담당부서 이름 직위 연락처 이름 직위(직급) 연락처 예시 ○○○ 과장 280-○○○○ ○○○ 주무관 280-○○○○ - ※ 세부내역은 아래 목록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현황
제4조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관리 등의 위탁
- ① 본 기관에서는 ‘25. 8. 기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관리 등의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다.
- ② 향후 위탁이 발생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영상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계약에 규정하고 본 방침을 통해 지체없이 공개하겠습니다.
위탁기관 현황 표로 연번, 영상정보처리기기 위탁업무명, 수탁기관, 위탁기관, 담당부서, 담당부서, 전화번호 으로 나타냄 연번 영상정보처리기기 위탁업무명 수탁기관 위탁기간 담당부서 전화번호 -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제5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확인 장소
본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책암자에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부서를 방문
- 확인 장소 :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목록의 담당 부서
- ※ 열람 등 요청과 관련한 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열람 등 요청 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열람) 청구서를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4조에 의거하여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현황 및 확인 장소 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 열람) 청구서(별지 제2호 서식) 다운로드
제6조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본 기관에서는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존재확인, 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단,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하며, 아래의 사유로 열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경우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3.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지나 파기한 경우
- 4.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7조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제8조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 ① 이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25년 8월 28일에 변경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본 기관 홈페이지(www.jeonbuk.go.kr)를 통해 변경하여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② 이전의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