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청년 두배적금
"체계적인 자산형성으로 청년들의 생활안정 기반을 뒷받침 하겠습니다."전북특별자치도 거주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근로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 만기시 최대 500만원 수령이 가능한 적금 사업으로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통하여 경제적 자립 및 청년 생활 안정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별 청년 급여 격차를 해소하며, 체계적 금융교육 및 컨설팅을 통하여 건전한 자산형성 유도 및 미래설계를 지원
지원대상
18~39세 전북특자도 거주,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근로 중인 자
- 연 령 : 2023.12.31. 기준 18~39세(1984.1.1.∼2005.12.31. 출생)
- 거 주 지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인 자
- * 시군별 인원배정, 주민등록상 해당 시군으로 신청
- ** 근로지역(직장, 사업장 주소)과 관계없이 주민등록상 전북특자도에 거주할 경우 지원 가능
- 자 격 : 근로자 또는 사업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근로자) 공고일 이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자
※ 근로 유형(상용직·계약직)에 관계없이 근로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지원 可 - (사업자)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
- (근로자) 공고일 이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자
- 소득기준 : 2023. 10. ~ 12월 평균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가구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자
지원내용
- 2년만기 적금 월 10만원 납입시 지자체 동일금액 매칭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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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에 대한 표로 월 저축액, 만기 수령액(24개월), 비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월 저축액 만기 수령액
(24개월)비고 청년 지자체 10만원 10만원 480만원 + 이자 매월 저축시
- 온·오프라인 금융교육 및 컨설팅 지원(미이수시 적금해지)
2024년 모집 일정
모집기간: '24. 3. 18. ~ 3. 29.
신청방법(온라인 신청)
-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www.double.jb2030.or.kr)
- ※ 직접방문, 우편 등을 통한 접수는 불가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 참조
문의처
지자체 | 부서 | 연락처 |
---|---|---|
전북특별자치도 | 청년정책과 | 280-3934 |
전주시 | 청년정책과 | 281-2509 |
군산시 | 인구대응담당관 | 454-4383 |
익산시 | 기업일자리과 | 859-7359 |
정읍시 | 일자리정책과 | 539-8123 |
남원시 | 일자리경제과 | 620-6611 |
김제시 | 경제진흥과 | 540-3368 |
완주군 | 경제정책과 | 290-3238 |
진안군 | 농촌활력과 | 430-8057 |
무주군 | 인구활력과 | 320-2057 |
장수군 | 기획조정실 | 350-2192 |
임실군 | 다문화교류과 | 640-4663 |
순창군 | 인구정책과 | 650-1587 |
고창군 | 신활력경제정책관 | 560-2367 |
부안군 | 지역경제과 | 580-4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