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요
- 추진근거 :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9조(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 구 성 : 총 10명(위원장(당연직) 1, 위촉직 9)
- 임 기 : 2023. 10. 25. ~ 2025. 10. 24.(2년간)
- 기 능 : 공동주택 지원 계획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지원심의 위원회 명단보기
분 야 | 성 명 | 소 속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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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1) | 김형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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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당연직) |
도의회 (1) | 이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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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직 |
주택 관리사 협회 (3) | 고태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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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선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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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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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유관 기관 (2) | 박윤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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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재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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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민간 전문가 (3) | 이동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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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행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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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미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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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