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실명제란?
-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 책임관 : 자치행정국장 황철호 063-280-4400
- 담당자 : 자치행정과 김주희 063-280-3945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 도민 생활에 영향이 크거나 도민의 관심이 많은 사업들을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별도로 선정하여 도민들이 그 추진사항을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
-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 다수 도민과 관련된 조례 제정사항
- 기타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선정절차
- 선정기준 통보
-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 마련
- 사업부서에 선정기준 통보
- 중점관리 대상사업 제출
-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을 제출
- 도민의 관심 및 체감도가 높은 사업 중심으로 검토
-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
- 위원회 구성
- 위원장(자치행정국장), 내부위원 4명(정보공개 관련 부서장), 외부위원 5명(변호사, 관련분야의 대학 조교수 이상, 전직 공무원 등 전문지식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