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업체 및 주선업체의 불법 다단계 행위, 이사화물 운송 업체의 각종 불법·부당행위,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도 및 시군에『화물운송 불법 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하오니, 적극적으로 신고 바랍니다.
신고대상
- 화물운송·주선업체의 불법 다단계 거래 행위
- 이사화물 운송업체(이삿짐 센타)의 각종 불법·부당행위
-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 운송하는 행위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
- 기타 화물운송관련 위반행위 등
신고처
- 도 및 시군 교통관련 부서(담당자 전화번호)
기관명 | 부서 | 사무실 |
---|---|---|
전북특별자치도 | 교통정책과 | 063-280-3424 |
전주시 | 대중교통과 | 063-281-2169 |
군산시 | 교통행정과 | 063-454-4323 |
익산시 | 교통행정과 | 063-859-5569 |
정읍시 | 교통과 | 063-539-5913 |
남원시 | 교통과 | 063-620-6563 |
김제시 | 교통행정과 | 063-540-3802 |
완주군 | 도로교통과 | 063-290-2837 |
진안군 | 건설교통과 | 063-430-2356 |
무주군 | 산업경제과 | 063-320-2366 |
장수군 | 건설교통과 | 063-350-2569 |
임실군 | 경제교통과 | 063-640-2573 |
순창군 | 경제교통과 | 063-650-1348 |
고창군 | 건설도시과 | 063-560-2572 |
부안군 | 건설교통과 | 063-580-4539 |
신고방법
- 신고양식을 다운받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 가능 (신고양식“한글”로 작성됨)
- 민원서류
- 방문신고(단, 익명신고는 불문처리)
- 신고방법 : fax송신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