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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형 한옥건축 표준설계도서 이용절차

  1. 부지 선정 및 서류 확인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2. 전북형 한옥 표준설계도 유형 선택
  3. 건축신고(또는 허가) 서류 작성
  4. 건축신고(또는 허가) 신청
  5. 착공신고 신청
  6. 사용승인 신청 및 건축물대장 등재

배치도 및 건축계획서는 한옥건축 예정 부지에 맞게 개별 작성하셔야 합니다.

전북형 한옥 표준설계도서는 시군 건축조례에 따라 건축신고 등의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세부 절차는 허가권자(14개 시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 업무처리 시 도면 및 서류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www.eais.go.kr)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건축법 제14조1항5호 및 시행령 11조3항3호,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

  • 부서/이름 주택건축과
  • 전화번호 063-280-4390
  • 최종수정일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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